국내 접속 속도를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부과 받은 과징금에 불복해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승소했다.
페이스북은 이용자 불편을 일으킬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이고, 방통위는 국내 이용자의 이익을 제한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등을 부과했다고 맞섰다.
법원은 방통위가 제시한 근거를 바탕으로 페이스북이 의도적으로 국내 접속 속도를 떨어트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인터넷 업계에서 넷플릭스법을 전면 재검토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번 행정 소송은 앞서 페이스북의 접속경로의 임의 변경과 고의적 속도 지연 논란에서 촉발됐다. 페이스북은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KT의 캐시서버를 통해 접속하도록 했던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이용자들의 접속경로를 홍콩과 미국으로 우회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가입자들은 페이스북 이용 시 속도가 느려지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2018년 3월 페이스북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된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를 했다며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2심에서 방통위가 패소하기는 했지만, 재판부가 이용자 피해를 인정한 부문은 의미있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통신사들은 "넷플릭스법 통과 이후, 소비자들의 피해가 큰 접속변경 등을 막도록 하는 시행령 등이 마련되는 등 긍정적인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방통위는 항소심의 판결문을 분석,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측은 "1심은 페이스북의 임의 접속경로 변경이 이용지연이나 불편은 있었으나 이용제한은 아니라고 봤으나, 2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행위가 '이용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현저성에 대해서는 그 당시 피해를 입은 이용자의 입장에서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은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