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스타트업 고이장례연구소, 선불식 할부 거래업 등록

장례 스타트업 고이장례연구소는 스타트업 최초로 선불식 할부 거래업 등록을 완료했다.

장례 스타트업 고이장례연구소(이하 고이)는 스타트업 최초로 선불식 할부 거래업 등록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고이는 지난달 25억 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한 바 있다.

고이 측은 “불특정 시점에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미리 받는 상조업의 특성상 회사로서 안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선불식 할부 거래법에 따라 자본금 15억원 유지 의무가 부과된다”며 “자본금 요건으로 인해 지금까지 스타트업이 선불식 할부 거래업에 등록한 경우는 없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이는 최근 투자 유치를 통해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고 선불제 상조 시장 진출을 결정했다.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민은행과 소비자피해보상금 예치 계약을 체결해, 고이의 모든 회원이 납입한 선수금에 대해 국민은행의 보호를 제공하게 됐다.

선불제 상조 시장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선수금은 8조 3890억, 가입자 수는 833만명을 돌파할 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외형적 성장 폭이 큰데 반해, 선수금 보전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업체의 폐업으로 고객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도 적지 않다.

또한 그동안 상조 업체는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한 결합 상품으로 성장해 왔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9년부터 상조 피해 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성장의 그늘이 존재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가전제품 납입금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만기 전에 폐업할 경우 상조 납입금의 50% 밖에 보상받지 못하며, 심지어 남은 가전제품 가액에 대한 추심까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만기환급금 미지급으로 인해 폐업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고이는 가전 결합 상품 위주로 성장한 선불제 상조 영역에서도 보다 합리적이고 안전한 상품들을 제공, 투명하고 정직한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고이에 따르면 이는 지금까지 전국 장례식장 및 장지 정보를 데이터화하고, 고객에게 필요한 맞춤형 견적을 제공함으로써 추가 구매 유도 등 상술의 문제를 해결해 온 노력의 일환이다.

송슬옹 고이장례연구소 대표는 “선수금 100% 예치, 중도 해지 시 모집수당 및 관리비 0원, 다양한 프로모션 등 고객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이에 대한 혜택을 온전히 고객에게 돌려주는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황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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