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요약]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에서도 가상자산 산업 제도권 편입 내용은 기존 가상자산 업계는 물론 금융투자업계까지 덩달아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가상자산 산업 제도화의 핵심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국내 암호화폐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 여건 조성이다.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리는 취임식을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 시대가 본격화된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표방하는 새 정부인 만큼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에서도 IT 분야 주요 국정과제의 향방에 각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상자산 산업 제도권 편입 내용은 기존 가상자산 업계는 물론 금융투자업계까지 덩달아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가상자산 산업 제도화의 핵심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국내 암호화폐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 여건 조성이다.
이번 국정과제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 설립 추진 의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부터 언급해 온 것이라 추진 여부에 업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 강력한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정체기 지속
글로벌 경영 컨설팅 기업인 보스턴컨설팅그룹(BCG)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4300조원에 달한다.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300조원 정도로 결코 적지 않다. 현재와 같은 성장 수준을 유지할 경우 오는 2026년 약 1000조원 규모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산업은 그간 금융당국의 엄격한 규제로 글로벌 시장의 발전 속도에 뒤쳐져 왔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ICO 붐이 세계 시장을 휩쓸던 2017년 즈음만 해도 우리나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거래량 기준 세계 1위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암호화폐에 대한 법조계의 불법 논란, 금융당국의 규제 움직임이 지속되며 정체기를 거쳐야 했다. 특히 지난해 9월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전후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 계좌 발급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다수의 거래소가 문을 닫으며 현재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개 거래소만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상황이다.
그 사이 유럽을 비롯한 미국, 중동 등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당국 주도의 적극적인 제도화를 추진하며 우리나라보다 한발 앞서는 상황이 연출됐다. 영국 정부는 지난달 5일 왕립 조폐국이 ‘글로벌 가상자산 허브’가 될 것을 선언하고 정부 공식 대체불가토큰(NFT) 발행을 공식화했다. 미국은 지난 3월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정부 차원의 디지털 자산 연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주요 내용은 연방기관들이 디지털 자산 감독에 대한 통합된 접근 방식을 갖추는 것이다. 백악관은 이를 “세계 금융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자원부국인 중동 국가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달 아랍에미리트(UAE)의 수도 아부다비는 바레인, 두바이에 이어 중동에서 세번째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 사업허가를 내줬다. 역시 ‘글로벌 디지털자산 허브’가 되겠다는 정책적인 목표 아래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제도화 급물살, 증권형과 비증권형 병행 추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통한 안정적 성장과 투자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NFT를 비롯한 디지털 자산의 발행·상장 관련 주요 행위 규제 등 투자자 보호와 거래 안정성 제고를 위한 방안은 국제결제은행(BIS),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금융기구 및 미국 등의 규제 체계와 다르지 않게 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규제 탄력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ICO 여건 조성의 경우 가상자산의 경제적 특성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유틸리티, 지급결제) 등으로 구분해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주식, 그림 등 실물자산과 연동한 가상자산을 의미하는 증권형토큰(STO)의 경우 자본시장법 규제체계를 적용해 발행될 수 있는 시장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시급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용도 검토되고 있다.
비증권형토큰은 유틸리티 토큰으로도 불리는 가상자산으로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결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지칭한다. 대표적인 것이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이다. 이는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과 상장, 불공정거래 방지 등의 규율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증권사 등 투자업계도 눈독, 커스터디와 STO 분야 물밑 작업 활발
새 정부가 국정과제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포함하면서 그간 상황을 관망하던 금융투자업계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금융투자업계가 주목하는 것은 커스터디와 앞서 언급된 STO 분야다. 그 중에서도 증권가가 눈독 들이는 가상자산 커스터디는 암호화폐 지갑의 보관과 관리를 대신해주는 서비스로 거래, 결제 대여, 세금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수수료 수익이 발생한다. 해외의 경우 이미 피델리티, US뱅크 등이 기관과 법인을 상대로 가상자산 커스터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KB증권과 KB은행이 법인·기관 대상 비트코인 커스터디 사업을 진행하는 한국디지털에셋(KODA)에 연이어 지분 투자를 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그룹 등도 커스터디 사업 진출을 검토 중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증권사들이 커스터디 사업에 우선 주목하는 이유는 업종이 자산보관업에 해당돼 증권사도 현행 법 체계 내에서 바로 사업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부 불확실성도 디지털자산기본법만 통과된다면 해소되는 상황이라 향후 커스터디 사업에 뛰어드는 증권사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STO 사업 진출 움직임도 활발하다.
NH증권과 삼성증권의 경우 블록체인 기반 STO 사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미래에셋그룹은 자회사 미래에셋컨설팅을 통해 관련 경력직 채용에 나섰다. SK증권은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펀블’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투자증권 역시 빌딩 조각 플랫폼인 ‘루센트블록’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 제정을 통해 새 정부에서 가상자산 사업 진출 허용의 폭을 넓히게 되면 향후 증권사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연계한 상장지수펀드(ETF) 등의 금융상품 설계 및 판매, 거래 분야까지도 넘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장기적 과제로 거론되는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 설립도 빼 놓을수 없다. 디지털산업진흥청이 추진할 핵심정책은 거래소 공개(IEO, Initial Exchange Offering) 도입이다. IEO는 주식시장에서 이뤄지는 기업공개(IPO)와 비슷한 개념으로 가상자산사업 평가 능력을 갖춘 거래소가 기업이 발행한 백서(증권신고서와 유사)를 평가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할 시 투자자를 모아 코인을 판매하도록 돕는 것을 뜻한다. ICO와 다른 점은 투자자가 거래소를 통해 간접 투자하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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