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요약] 윤석열 정부는 규제를 철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정부 역시 규제 혁신을 내세웠지만, 법과 제도가 기술의 발전과 트렌드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며 공염불에 그쳤다.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소비자가 모두를 만족 시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규제 혁신, 구체적인 플랫폼 정책 윤곽은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그간 정권교체기와 맞물려 미뤄졌던 플랫폼 분야의 주요 정책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처리 방향을 비롯해 시장 점유율이 대기업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중소 규모의 플랫폼 스타트업들에 대한 안배도 필요하다.
해결해야 할 문제는 또 있다. 플랫폼 유형이 금융, 유통, 미디어, 콘텐츠 등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소관 부처를 두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의견차를 조율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당시에도 미디어, 콘텐츠 진흥을 위한 분과가 나뉘는 상황에서 교통 정리는 쉽지 않았다. 이처럼 플랫폼에 대한 규정조차 오락가락 상황에서 업계 분위기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앞서 인수위에서는 110대 국정괴제에 플랫폼 산업 관련 ▲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 공정거래법 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 불공정 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등 세 가지를 포함시킨 바 있다.
과기부 의아한 플랫폼 산업 구분, 넷플릭스는 플랫폼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규제를 철폐 대상으로 규정했다. 여론에 이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으며 강력한 규제 대상으로 지목된 플랫폼 업계가 기대감을 드러낸 이유다. 지난 정부 역시 규제 혁신을 내세웠지만, 법과 제도가 기술의 발전과 트렌드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며 공염불에 그쳤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최근 발표한 ‘2021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가 의아함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과기부는 부가통신 사업자를 △중개 플랫폼 △플랫폼 인프라 △온라인 직거래 △통신 인프라 등 4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중개 플랫폼에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이 포함됐고, 플랫폼 인프라로는 원스토어, 네이버랩스, 카카오페이, 애플, 아마존 등이 분류됐다. 통신 인프라는 KT파워텔, SK텔레콤, 딜라이브 등이 포함됐다. 쿠팡, 마켓컬리, 넷플릭스는 '온라인 직거래'로 묶였다.
논란이 된 것은 넷플릭스가 디지털 플랫폼으로 분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외에도 온라인 직거래로 분류돼 디지털 플랫폼에서 제외된 기업들은 사실상 강력한 플랫폼 파워를 기반으로 성장한 것으로 인식돼 왔다. 과기부는 이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분류 방식을 따랐다고 설명하고 있다.
EU(유럽연합)의 경우 넷플릭스와 같은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을 디지털 플랫폼으로 분류해 규제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망 이용료’를 둘러싸고 국내에서 법적 공방을 진행 중이다. 국회에서는 이를 강제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넷플릭스 규제 움직임을 두고 미국 무역대표부가 우려를 표명한데다 오는 20일 방한하는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이 문제를 언급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이 규제 혁신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해도 과기부 분류에 따라 규제가 차별적으로 적용된다면 업계에서는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분류 논란을 차치하고라도 토종 OTT 분야 육성을 둘러싼 과기부, 문체부 간 주도권 이견은 인수위에서도 분과를 달리해 제각각 정책을 제시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한 통합된 정책 마련은 외면 된 상황이다.
공정에 방점을 둔 플랫폼 규제 혁신, 온플법 처리는?
인수위에서 언급된 플랫폼 분야 규제 혁신을 살펴보면 자율 규제 방안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선에서 공정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인수위가 최소한의 규제 대상 행위로 지목한 것은 입점업체 사업 활동 제한, 눈속임 마케팅, 거짓 후기 등 소비자 기만 행위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디지털 플랫폼에서 제외된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규제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 여부는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다. 소위 네카라쿠배(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 민족)로 불리던 기업들에 속한 자회사 등이 과기부 분류에 따라 플랫폼으로 분류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 기준에 따르면 그간 규제 대상으로 지목된 쿠팡은 플랫폼이 아니다.
국회 계류 중인 온플법 처리도 문제다. 지난 정부 시절 당정 합의를 통해 조정된 온플법의 적용 대상은 중개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원 이상의 플랫폼 기업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입법 예고한 전자상거래법(전상법) 개정안의 경우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그대로 시행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새 정부의 방침은 온플법을 대신해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플랫폼 종사자 대상 ‘산업재해 전속성(하나의 사업장에 종속된 정도) 폐지’ ‘배달 노동자 안전대책 마련’ 등이다. 불공정 거래 피해 회복을 위해 불공정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권한과 조정안의 효력을 강화하는 상생협력법 개정, 의무고발요청제도 운용 과정에 피조사 기업의 피해구제 노력 등을 반영하겠다는 내용도 꼽을 수 있다.
또 납품단가 정상화를 위해 납품단가 연동 하도급 모범계약서와 수·위탁 계약서를 보급하는 등 자율적 납품단가 조정 관행을 확산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검토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과기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OTT 등을 제외하더라도 네이버, 카카오 등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전체 부가통신사업자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기업 간 격차가 극심한 상황에서 자율적인 규제가 제대로 작동할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다. 또 인수위가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언급한 규제 역시 업체 규모에 따라 과도하게 다가올 가능성이 있어 어떤 기준으로 적용할지 여부도 세부적인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소비자가 모두를 만족 시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규제 혁신, 구체적인 윤곽은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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