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마켓의 독점적인 권한을 이용해 갑질을 한다는 논란이 수그러들지도 않은 채, 구글 웹뷰로 인한 오류가 계속되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3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오류를 겪었다. 특히 카카오톡, 네이버, 증권앱 등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앱들이 장애를 겪으며 불편은 가중됐다.
삼성전자는 긴급 공지를 통해 안드로이드 시스텝 웹뷰라는 앱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이번 오류의 원인이 웹뷰는 맞았으나, 수동으로 삭제할 경우 데이터 손실로 이어지는 사례도 다수 속출했다.
구글은 오후에나 자사 블로그를 통해 "안드로이드 앱 다운 현상을 일으킨 웹뷰 관련 이슈가 모두 해소되었다"며 "구글플레이 앱을 통해 안드로이드 시스템 웹뷰 및 구글 크롬을 업데이트 하시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전했다.
글로벌 기업인 구글은 오류가 발생해도 정확한 원인을 밝히거나, 심지어는 사과 없이 넘어가는 일도 있어 빈축을 산 바 있다. 지난 12월에도 유튜브·지메일·구글 닥스 등이 장애를 겪었는데 올해 2월에서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이른바 '넷플릭스법'에 따라 후속 조치가 취해졌다.
넷플릭스법에 따라 정부가 구글로부터 장애 관련 자료를 받았고, 그 원인은 '사용자 인증 시스템'의 저장 공간 부족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문제가 발생하면 구글코리아의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한국어로 장애 관련 사실을 고지하도록 했다. 구글 고객센터 내 한국어로 문의할 수 있는 '국내 대리인에게 문의하기' 기능도 운영되기 시작했다.
다만 이번 웹뷰 오류에서도 보듯이 구글의 고객 대응 창구는 유명무실한 상태다. 전화 문의 시 온라인 페이지를 검색해보라는 안내만 나오고, 고객 문의는 이메일로만 접수할 수 있다.
구글 '갑질'로 불똥 번질까
구글의 안드로이드는 전 세계 모바일 OS 시장 중 75%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지배적인 사업자의 '배짱 영업'에 대한 소비자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일명 '구글갑질방지법'이 함께 거론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등10인)은 앱 마켓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독점적 사업자의 '갑질'이라는 점에서는 맥이 닿아있다. 국내서만 해도 앱 마켓의 점유율은 구글플레이가 77.6%(출처: 아이지에이웍스)를 차지하고 있다. 토종 앱스토어로 불리는 원스토어가 13%, 애플 앱스토어가 8% 수준이다.
지난해 9월, 구글 플레이스토어는게임 뿐만 아니라 입점 앱 전체에 자사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전부터 게임 출시 시 구글플레이 스토어에 입점할 것을 강제하거나, 명확한 설명 없이 심사 오류를 진행, 혹은 앱을 내리는 등의 부당행위도 종종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앱 마켓사업자가 부당하게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지연시키거나 해당 모바일콘텐츠 등을 앱 마켓에서 삭제하는 행위 △다른 앱 마켓사업자에게 모바일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야당 측 반대로 통과되지 않았고, 여기에 구글이 연매출 11억까지는 수수료를 15%까지 할인한다는 방침을 전달하면서 사실상 표류한 상태였다. 수그러지는 듯했던 '구글갑질방지법'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