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로 개인위치정보 사업을 하려는 기업들의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 해당 사업이 기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는 것인데, 다만 개인위치정보 감독 규정은 더 강화됐다.
1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위치정보법 개정안이 의결돼 6개월 이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 정보사업에 대해 심사를 거쳐 사업을 허용하던 허가제를 폐지하고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물적 시설, 위치정보 보호 조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 방통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반면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과 보유기간 동의를 받도록 하고,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공개와 개인위치정보 파기 절차를 강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또한 위치정보법 위반행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정명령을 하도록 했다.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정기점검과 파기실태 점검을 강화했다.
방통위는 위치정보사업 진입 장벽 완화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법 준수를 유도하고 개정법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함과 동시에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며 “개인위치정보는 유출과 오남용 시에 사생활 침해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위치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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