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경제 시대의 새로운 데이터 활용방안인 ‘마이데이터’와 ‘가명정보’ 확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 부처가 머리를 맞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년 제2회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데이터 이동 및 마이데이터 기반 구축방안과 가명정보 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14일 관련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각 참석 기관은 데이터이동권이 의료, 고용 등 사회 전반에 도입되고, 마이데이터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되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술표준․보안설계 등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종 산업 간에도 데이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 구축방안과 협업과제 등에 대하여 활발하게 논의하였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날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마이데이터 정책 활성화를 위해 공고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 활성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하반기 중 고시와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마이데이터와 가명정보는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제도”라며, “사회 전 분야로 마이데이터 사업 및 가명정보 활용을 확산함으로써 디지털 혁신경제를 선도하는데 관계부처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