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Z·아이폰13 추가 할인된다...단통법 개정, 공시지원금 30%로 상향

스마트폰 등 단말기를 구입할 때 이동통신 유통점에서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한도가 현행 15%에서 30%로 2배 늘어난다. 또한 이동통신사의 공시 지원금 변경 주기가 기존 7일에서 3~4일로 축소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협의회가 제안한 정책방안 중 사업자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가지원금을 확대하고 공시주기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다.

SK텔레콤 휴대폰 대리점 T월드 (사진=SK텔레콤 블로그)

현재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용자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일부 유통점에서 이를 초과한 불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추가지원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 한도가 30%로 상향된다. 이러한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지원금 경쟁이 보다 활성화되고 상당수의 불법지원금이 양성화돼 이용자의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방통위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동통신사의 공시지원금 변경일을 화요일과 금요일로 지정해 최소 공시기간을 현행 7일에서 3~4일로 단축한다.

지금까지 이동통신사는 이용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금을 공시한 후 7일을 유지하고 언제든지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이용자 입장에서는 언제 공시지원금이 변동될지 예측하기 어렵고 한 사업자가 공시지원금을 올릴 경우 다른 사업자도 곧바로 올릴 수 있어 경쟁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공시지원금이 변경되는 요일을 정할 경우 이용자의 예측가능성이 증가해 탐색비용이 감소할 수 있다. 또 한 사업자가 선제적으로 공시지원금을 올릴 경우 다음 변경요일까지 가입자 유치효과가 유지돼 공시지원금 경쟁이 유도될 수 있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이번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은 단말기 유통법 개정사항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일부 개정안은 사업자 준비기간을 거쳐 10월 중 시행된다.

김효정 기자

hjkim@tech42.co.kr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저작권자 © Tech42 - Tech Journalism by AI 테크42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2025년이 손꼽아 기다려지는 이유...57% “열흘 쉴 수 있는 10월 10일 대체 공휴일 지정되길”

SK커뮤니케이션즈(이하 SK컴즈) 시사 Poll 서비스 ‘네이트Q’가 최근 성인남녀 2602명을 대상으로 ‘2025년, 내가 바라는 대체 공휴일 지정일’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글로벌 AI 앱 다운로드 26% 성장...챗GPT 1위"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 기업 센서타워(Sensor Tower)는 2024년 AI 앱 다운로드 수와 수익 추세 등을 포함한 ‘2024년 AI 앱 시장 인사이트’...

앱러빈, 소비자 모바일 트렌드 리포트 2024 발표

모바일 마케팅 기업 앱러빈(AppLovin)은 22일 모바일 인앱 광고를 활용해 새로운 성장을 이루고 캠페인 도달 범위와 영향력 확대방법을 담은 소비자 모바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로보택시 공개..."2026년 생산 목표"

일론 머스크는 대대적인 행사에서 테슬라의 새로운 로보택시와 로보밴을 공개하며,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걸윙 도어 차량을 선보였다. 그는 2026년 생산을 목표로 하는 "사이버캡"을 소개하며 가격이 3만 달러 이하로 책정될 것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