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등 단말기를 구입할 때 이동통신 유통점에서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한도가 현행 15%에서 30%로 2배 늘어난다. 또한 이동통신사의 공시 지원금 변경 주기가 기존 7일에서 3~4일로 축소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협의회가 제안한 정책방안 중 사업자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가지원금을 확대하고 공시주기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다.
현재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용자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일부 유통점에서 이를 초과한 불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추가지원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 한도가 30%로 상향된다. 이러한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지원금 경쟁이 보다 활성화되고 상당수의 불법지원금이 양성화돼 이용자의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방통위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동통신사의 공시지원금 변경일을 화요일과 금요일로 지정해 최소 공시기간을 현행 7일에서 3~4일로 단축한다.
지금까지 이동통신사는 이용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금을 공시한 후 7일을 유지하고 언제든지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이용자 입장에서는 언제 공시지원금이 변동될지 예측하기 어렵고 한 사업자가 공시지원금을 올릴 경우 다른 사업자도 곧바로 올릴 수 있어 경쟁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공시지원금이 변경되는 요일을 정할 경우 이용자의 예측가능성이 증가해 탐색비용이 감소할 수 있다. 또 한 사업자가 선제적으로 공시지원금을 올릴 경우 다음 변경요일까지 가입자 유치효과가 유지돼 공시지원금 경쟁이 유도될 수 있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이번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은 단말기 유통법 개정사항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일부 개정안은 사업자 준비기간을 거쳐 10월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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