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요약]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한공협)와 직방, 다방 등을 중심으로 한 프롭테크 업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개정안은 한공협을 법정단체화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 등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의 또 다른 쟁점은 공인중개사 협회 의무 가입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한공협)와 직방, 다방 등을 중심으로 한 프롭테크(Proptech, 부동산 자산 ‘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IT기술을 접목한 부동산 서비스를 의미) 업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개정안 내용이 한공협에게 여러모로 유리한 지위를 부여한다는 점이다. 프롭테크 업계는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될 경우 한공협은 협회 이익에 반하는 공인중개사를 제재할 권한이 생기게 되고, 이를 통해 프롭테크 서비스 가입을 암암리에 보이콧 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프롭테크 업계의 이러한 우려는 다른 서비스 분야의 직역단체와 테크 기반 신사업 간 갈등 사례를 근거로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대한변호사협회와 로톡 간의 갈등이다. 더구나 한공협이 수년 전부터 직방, 다방 등의 프롭테크에 대항해 자체 부동산 서비스 앱인 ‘한방’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우려에 더욱 힘을 싣고 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 추진, 쟁점은?
지난 4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대표발의한 것으로 알려진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한공협을 법정단체화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 등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의 또 다른 쟁점은 공인중개사 협회 의무 가입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프롭테크 업체들이 속해 있는 한국프롭테크포럼(이하 포럼) 측은 개정안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한공협에 막강한 권한과 독점적 지위가 부여된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에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병욱 의원은 협회 설립과 회원 가입에 관한 사항이 임의규정이고 실질적인 지도·관리 장치가 없어, 무질서한 중개행위에 따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오로지 법령으로 규율하기에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 통상적으로 전문자격사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직역에서는 법정단체 지정과 의무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는 점도 개정안 내용에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 개정의 취지와 별개로 포럼 측이 반발하는 이유는 한공협의 전작이 있기 때문이다. 한공협은 앞서 프롭테크 기업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통해 압박을 한 사례가 있다. 또 회원 중개사들에게 협회에서 운영하는 ‘한방’ 앱만을 쓰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기도 했다.
포럼 측이 한공협의 법정단체 지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또 있다.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한 50만명 중 개업해 활동하는 공인중개사는 약 12만명 정도다. 이들 중 11만5000여명이 한공협에 가입 돼 있고, 나머지가 또 다른 단체인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이하 새대한협회)에 가입돼 있다.
포럼 측은 개업 여부는 차지하고 “전체 공인중개사 중 약 23%만이 가입된 단체가 전체 공인중개사 목소리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부동산 중개서비스의 공정 경쟁 기반을 저해하고 다양한 서비스 진출을 어렵게 해 이용자 편익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포럼 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공협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부응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바로 새대한협회와의 통합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공협읜 새대한협회 측에 협회 정리 등의 자금 지원을 명목으로 약 25억원을 지급하는 통합안을 논의 중이다.
프롭테크 업계 자칫 ‘제2의 로톡 사태’ 재연 우려
프롭테크 업계가 지난 2018년 결성한 한국프롭테크포럼은 부동산, IT/TECH/스타트업, 금융, 학·연구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368개 회원사가 가입돼 있다. 포럼 측의 집계에 따르면 현재 약 370여개 프롭테크 기업 중 공인중개사와 협력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30여곳, 관련된 공인중개사는 약 5만명에 달한다. 앞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12만명가량이라고 할 때 약 40%이상이 프롭테크 업계와 협력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공협이 법정단체로 지정되면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로톡 간의 갈등이 재연될 것이라는 게 포럼 측의 입장이다.
실제 지난 2014년 선보인 ‘로톡’ 서비스는 저렴한 법률 서비스 이용료와 변호사 광고비로 한때 회원 변호사가 4000명을 넘어서며 성공적인 서비스로 자리매김하는 듯했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서울지방변호사회와 갈등이 시작되며 상황은 급반전했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 등 연 이은 변협의 압박으로 로톡 내 변호사 회원수는 지난해 3966명에서 1901명으로 50% 이상 줄었다.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달 대한변협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 가입 변호사 9명에 대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5월 변협이 개정한 변호사 광고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 핵심은 법률 상담을 소개 또는 알선하는 업체에 변호사가 광고 등을 의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협의 조치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 의견과 함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혔지만, 변협은 아랑곳하지 않고 징계를 한 셈이다. 대한변협이 이 규정을 적용해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실행에 옮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역시 대한변협과 로톡 사례와 마찬가지로 법안 개정이 중개사 사업 활동을 제한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포럼 측의 입장에 힘을 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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