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로톡 이용금지 중단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변호사에게 월정액 광고료를 받거나 무료로 소비자에게 노출해주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인 로톡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려, 소속 변호사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명령하고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로톡 이용금지 중단하라"…변협 등에 과징금 20억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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