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메타버스·NFT 등 디지털콘텐츠 거래...소비자보호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중점 추진과제 중 첫 번째로 '디지털 분야 불공정행위 근절'을 꼽았다.

또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메타버스와 대체불가토큰(NFT) 등으로 모니터링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플랫폼 거래에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온라인 플랫폼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전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공정한 시장, 혁신하는 기업, 주인 되는 소비자'의 비전 아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공정위는 올해 주요 핵심 추진과제로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촉진 및 소비자 권익증진 ▲대·중소기업 간 포용적 거래 환경 조성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지배 구조 및 거래질서 정립 등 제시했다.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촉진 및 소비자 권익증진

올해 공정위는 모빌리티·온라인쇼핑 분야에서의 자사 우대, 앱마켓 분야에서의 멀티호밍제한 등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또한 웹툰·웹 소설 분야의 2차 저작권 양도 요구, 음악저작권 분야의 경쟁 사업자 진입 차단 등 지식 재산권 관련 불공정거래를 감시하고 메타버스, NFT 등을 활용한 신유형 디지털콘텐츠 거래에서의 소비자정보제공·청약철회제도 등 소비자보호장치 작동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공정위는 플랫폼 거래에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하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장획정, 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대표적인 경쟁제한행위 유형을 예시하는 심사지침을 제정하는데 M&A를 통한 플랫폼의 지배력 전이·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 기준 보완을 추진한다.

대 · 중소기업 간 포용적 거래 환경 조성

언택트 소비 확산으로 급격히 커지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TV 홈쇼핑 분야 표준거래 계약서를 개정해서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 이에 가맹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가맹 정보공개서 등록·공개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거래 조건을 개선하고 협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지배 구조 및 거래질서 정립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동일인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를 합리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난방 기기, 주택, 의류·패션, 요식업 등 국민 생활 밀접 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에 개정 공정거래법·하위규정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 제고와 법 준수 유도를 위해 경제단체 등과 협업하여 충실한 교육·홍보를 통해 개편된 시장규율 안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대응체계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2022 업무추진계획 주요 내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의 불공정·소비자 피해 대응

공정위는 방역단계 조정 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선제 대응하여 팬데믹에 편승한 건강 관련 불공정·소비자 이익 침해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이에 의료계 종사자 대상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고, 건강기능식품 부당고객유인 예방을 위한 공정경쟁규약을 제정·시행할 예정이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속·내실 있는 대응 및 피해 구제

공정위는 불공정행위 대응 역량 재고를 위해 ‘사건 업무 개선 TF’ 3개 분과를 운영하여 사건 처리를 신속화하고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꾸준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애로가 큰 하도급 대금 분쟁에 있어 조정성립률을 제고하기 위해 감정평가 절차를 도입하고 조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분야별 분쟁 조정 협의회에 상임위원을 설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취약계층 스스로 불공정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해 가맹분야에서 고충상담, 분쟁 해결, 피해 예방 교육, 소송지원 등을 수행 중인 ‘가맹 종합지원센터’를 다른 갑을 분야로 확대 추진하고 공정거래 법과 하도급법에 도입된 법원의 자료 제출명령제 등 민사적 구제장치를 유통 3법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김광우 기자

kimnoba@tech42.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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