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간 주도권 싸움이 이어지며 공전을 거듭했던 ‘온라인플랫폼법안(온플법)’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 중재를 거쳐 연내 국회를 통과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 플랫폼 업계는 여론의 질타를 받은 빅테크 보다는 스타트업계를 중심으로 좀 더 시간을 두고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결과적으로 빅테크 플랫폼의 전횡으로 인해 규제 법안이 나오는 상황에서 대응 여력이 부족한 스타트업계가 산탄을 맞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간 주도권 싸움이 이어지며 공전을 거듭했던 ‘온라인플랫폼법안(온플법)’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 중재를 거쳐 연내 국회를 통과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
앞서 이제까지 국회에서 온플법과 동일한 목적으로 발의된 법안은 8건 정도다. 올해 카카오,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 등이 집중 조명 받으며 빅테크 규제 여론과 함께 다수 법안이 발의 된 것이다.
이들 법안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확장 과정에서 발생한 골목상권 침해를 막고, 이용자의 편익을 강화하는데 있다. 배달의민족, 야놀자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 역시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를 책정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지적되며 규제 대상으로 지목돼 왔다.
문제는 플랫폼 기업 규제에 초점이 맞춰진 이 두 법안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간 권한 다툼이 이어지며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국 여당이 나서 두 위원회의 의견을 최종 조율을 해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여전히 업계는 물론 학계까지 나서 법안 처리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선을 앞둔 정부 여당이 논의할 사항이 많은 규제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 시키려 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온플법 관련 법안들이 공전을 거듭하는 사이, 플랫폼 업계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이와 같은 의견 표명은 여론의 질타를 받은 빅테크 보다는 스타트업계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졌다. 결과적으로 빅테크 플랫폼의 전횡으로 인해 규제 법안이 나오는 상황에서 대응 여력이 부족한 스타트업계가 산탄을 맞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 반발하는 이유는 법안의 적용 대상이 취지와 달리 너무 광범위하고 국내 기업만을 타깃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의 소지는 이미 지난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미국의 플랫폼 반독점 법안 도입과 시사점’ 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보고서는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안의 규율 대상은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액이 1000억원 이상인 플랫폼 중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다”는 항목에 대해 규제 대상 플랫폼의 범위가 다소 넓다는 의견을 밝히며 “도소매업 중소기업 기준인 매출액 1000억원을 참고해 규율 대상 플랫폼의 범위를 좁히는 것을 법안 심사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당정은 이러한 의견을 반영, 최근 조율을 통해 중복되는 조항을 조정하고, 각 위원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법안을 정리해 공정위의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화법)’과 방통위의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이용자보호법)’으로 최종안을 정했다.
최종으로 검토되고 있는 공정위의 공정화법은 규제대상을 매출액 1000억원 또는 중개거래액 1조원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당초안보다 법 적용대상 기업 규모 기준을 10배로 높인 셈이다.
또한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 모두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종 논의되는 법안에서는 구글과 애플을 비롯한 국내외 20여개 기업으로 규제 대상이 좁혀졌다.
방통위의 이용자보호법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검색이나 추천 등 콘텐츠의 노출 방지와 순서를 결정하는 기준 공개를 의무화하고, 이용자가 플랫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를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이용하는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조건과 내용을 고지하지 않거나 과장·기만하는 행위 등도 금지한다.
하지만 업계는 여전히 이러한 법안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ICT(정보통신기술) 관련 7개 협·단체는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으로 세를 규합해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나섰다.
디경연은 최근 성명을 통해 "무리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신설 추진을 중단하라"며 "새로운 규제 도입이 입법목적을 달성할 가능성, 규제 도입 후 기대하지 않은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 검토 등 충분한 시간을 들여 다양하고 엄정한 사전입법영향 분석이 선행되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통칭 온플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23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한국벤처창업학회가 함께 주최한 '바람직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방향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에서도 이어졌다. 학계 차원의 우려도 제기되는 것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서희석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방통위안과 공정위안 모두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이라는 입법 목적이 중복되어 규제 중복 및 확장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무분별한 규제는 성장하는 플랫폼 산업 기반을 저해하고 사회후생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서 교수의 진단에 따르면 이번 추진되는 법안의 공정한 경쟁과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 목적과 달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비용 증가로 인한 경영 악화에 직면하고, 플랫폼에 귀속된 사업자들은 이용료 상승에 따른 판매가격 인상 압박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결국 이는 소비자 가격 상승이라는 편익 저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스타트업 업계 역시 법안이 수정됐음에도 여전히 적지 않은 스타트업들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영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은 "이미 플랫폼사들은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은 물론 전기통신사업법, 콘텐츠산업진흥법 등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이유만으로 중복 규제를 받고 있다"며 "(법안 대응 여력이 없는)플랫폼 스타트업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최초 온플법은 유럽연합(EU)와 일본에서 먼저 제정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을 근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법안의 목적은 구글·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핀셋 규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규제 대상 기업도 5~10개에 불과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온플법의 경우 범위가 좁혀졌다 해도 20여여 개 달하는 기업이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구나 공정위와 방통위의 역할에 따라 법안의 중복되는 부분을 조정했다고 하지만, 두 기관 모두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 목적 및 규제 대상이 중복된다’는 지적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 모두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무분별한 규제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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