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KT 10기가 인터넷 관련 품질 저하 논란에 대해 공동 실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21일 과기정통부는 "방통위와 함께 통신사가 고의적으로 인터넷 속도를 저하한 정황이 있는지, 이용약관에 따른 보상과 인터넷 설치 시 절차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를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현황과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용약관에 대한 제도 개선 또한 병행해 추진키로 했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통신사의 고의적인 인터넷 속도 저하와 이용약관에 따른 보상, 인터넷 설치 시 절차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KT의 10기가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은,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한 유튜버가 실제 속도를 측정한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실제 속도가 이론상 최고 속도 10Gbps 보다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100Mbps였다고 주장하면서다.
KT는 자체 조사결과 해당 서비스 가입고객 정보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고의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와 같은 이용자가 24명 더 있어서 수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속도 정보 오류가 확인된 고객들에게는 개별 안내를 통해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