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안을 확정했다. 이들 사업자가 국내 앱 개발사에게 인앱결제를 강제할 경우 매출액 2%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과 고시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구글과 애플의 반독점 이슈에 제재 법안을 마련한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으로 알려진 해당 법안에 대해 17일 오전 방통위는 제 50차 위원회를 개최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및 고시 제·개정안'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 논의했다.
시행령과 고시 주요 내용에는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신설 금지행위의 세부유형과 기준, 이용자 권익보호 의무 부과사항과 실태조사 대상·방법과 자료 (재)제출 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등이 담겼다.
앱마켓의 서비스 특성을 반영하고 규제 우회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령에는 '특정 결제방식 강제 행위'의 세부 유형을 6개로 나눠 포함했다.
신설된 특정 결제방식 강제 행위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등록·갱신·점검을 거부·지연·제한하거나 삭제·차단하는 행위 ▲앱 마켓 이용을 거부·지연·정지·제한하는 행위 ▲결제방식에 있어 기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결제방식에 있어 절차적으로 어렵거나 불편하게 하는 행위 ▲결제방식에 따라 이용조건을 합리적 범위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수수료·노출·검색·광고 또는 그밖에 경제적 이익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매출액·이용자수가 일정규모 이상(매출액 1000억원 이상 및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인 경우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3개 사업자가 여기에 해당된다.
특히 특정 결제방식 강제행위는 앱 마켓사업자의 중대한 위법행위임을 감안해 매출액의 2%, 심사지연·삭제 행위는 매출액의 1%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시행령안도 마련했다. 다만 해외 사업자들의 구체적인 매출액 기준은 조세 회피 문제 등으로 국내 다른 기관에서도 매출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 등에 해당 법령 준수를 위한 자체 시행안을 요청한 바 있다. 양사 모두 최초 시행안에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고, 이후 구글은 이달 초에 다시 시행안을 제출했지만 꼼수 비난을 받았다.
구글이 제출한 시행안을 보면 결제 시스템을 변경해 구글 외에 제 3자 결제방식을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인앱결제 수수료 보다 4% 할인된 26%의 수수료율의 외부 결제안을 내놓아, 사실상 외부 결제의 이점을 없앴기에 강한 비난을 받았다.
애플은 더 나아가 자사의 정책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부합한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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