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요약] 구글이 인앱결제 정책을 강행하며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구글갑질방지법’에 대한 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구글 등의 앱마켓을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 여론에 반해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산업 보호와 육성을 강조하며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방식에 힘을 싣고 있다. 이러한 자율 규제 움직임은 대대적으로 플랫폼 규제 법안 마련에 나서고 있는 주요 선진국의 기조와는 사뭇 다른 모양새다.
구글이 인앱결제 정책을 강행하며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구글갑질방지법’에 대한 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계 최초로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마련된 구글갑질방지법은 최근 구글 등이 자사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 퇴출까지 공식화하며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지적되는 부분은 구글이 인앱결제 외에 제 3자 결제에 부과하는 최대 26%의 수수료다. 제3자 결제의 경우 앱마켓이 관여하는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구글이 앱 내 콘텐츠 결제 시 아웃링크를 통해 앱 운영사의 결제 시스템으로 이동하게 하는 방식을 막는 것에 대해서도 “구글갑질방지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문제는 구글 등의 앱마켓을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 여론에 반해 최근 윤석열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산업 보호와 육성을 강조하며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방식에 힘을 싣고 있다는 점이다.
구글갑질방지법 개정 언급된 토론회, 방통위는 ‘공정성’ 문제로 불참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시행과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는 세계 최초라는 명목으로 글로벌 빅테크 대상 입법적 규제 정책을 만들었지만, 허점이 적지 않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와 함께 직접적인 규제 법안에도 불구하고 최근 자사 인앱결제 정책을 고수하며 전횡을 거듭하는 구글과 소극적인 대처에 머물고 있는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특히 이날 방통위는 공정성을 이유로 불참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거센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앞서 구글이 강행한 정책 내용을 살펴보면, 구글은 지난 4월 1일부로 ‘아웃링크’ 등 외부 결제 방식을 원천 금지하고 ‘인앱결제’와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제3자 결제)’ 방식만을 허용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이를 위반하는 앱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업데이트를 제한하고, 이달 1일부터는 자사 앱마켓에서 퇴출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구글이 정한 결제 수수료는 인앱결제가 10~30%, 제3자 결제가 6~26%에 달했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발제를 맡은 박지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제3자 결제 방식의 경우 구글 등이 어떠한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최대 26%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제3자 결제 등 다른 방식을 이용할 시 구글 등의 앱마켓은 인앱결제 서비스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고, 온라인결제 대행업체(PG사) 수수료도 앱 개발사측이 별도 부담하는 상황이다. 굳이 구글의 수수료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앱마켓 이용 대가’만 부과하면 되는데, 인앱결제 수수료와 불과 4% 차이 밖에 나지 않는 수수료는 부과할 명분도 근거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앱 운영사를 비롯한 콘텐츠 창작자를 대변하는 입장을 밝힌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수수료 30%가 전 세계적인 표준으로 자리잡게 된다면 과연 창작자들의 노력은 어디서 어떻게 보상 받아야하냐”고 성토하기도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역시 수수료와 관련 “앱마켓 사업자들의 수수료 대가가 무엇인지 불명확하다”며 “명백한 반대급부가 있어야 하는데, 인앱결제 이용자, 외부결제 이용자 간 대우의 차이가 있다면 그 자체로도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앱마켓 사업자와 더불어 주무부처인 방통위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 방통위 관계자를 불러 관련 의견을 들으려 했지만, 방통위측은 실태점검이 진행중이라 ‘공정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플랫폼 자율규제로 돌아선 정부 입장… 방통위 눈치보나?
앞서 방통위는 구글 등의 앱마켓 사업자가 법안의 허점을 이용해 인앱결제 정책을 강행하는 것을 두고 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밝히며 실태조사와 사실조사를 거쳐 위법성이 인정될 시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문제는 시급한 결론을 기대하는 앱 운영사들의 조바심과 달리 방통위가 실제 규제를 적용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방통위의 규제가 현실화된다고 해도, 앱마켓 사업자들이 그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현재와 같은 상황은 기약 없이 이어질 수도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방통위가 최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 대신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를 내세우는 정부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말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었던 온플법 대신 ‘디지털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규제 대신 육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 변화를 예고하기도 했다. 또한 국내 대표 플랫폼 빅테크 기업인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의 대표들과 함께 민간 주도의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를 만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율 규제 움직임은 대대적으로 플랫폼 규제 법안 마련에 나서고 있는 주요 선진국의 기조와는 사뭇 다른 모양새다.
인앱결제 강행과 같이 그간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구글을 비롯해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적 지배력을 바탕으로 한 행위가 빈번하게 이어졌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EU 등은 이들 빅테크를 대상으로 각각 ‘플랫폼 반독점 패키지 법안’ ‘디지털시장법’ 등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논의됐던 온플법과 비슷한 법안들이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를 비롯한 각 사회단체들은 지난해 이어진 국내 빅테크 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해, 중복 상장, 경영진 보유 주식 대량 매도 등의 행태를 지적하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국내 빅테크 업계는 구글, 애플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오 국내 플랫폼 기업을 동일 선상에 놓고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강력한 규제가 시행 될 시 규모가 작은 국내 플래폼 기업들은 글로벌 빅테크 공룡에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양 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정부는 혁신과 공정의 가치를 포함한 디지털 플랫폼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민관 협동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데이터 ,인공지능 등과 관련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소셜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