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구글이 10년째 무등록 뉴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2010년 시행된 등록제에 따라 규제를 받아야 하지만, 구글은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사업자라는 이유로 사업자 등록을 미루어왔으며, 이에 문체부는 신문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구글이 10년째 무등록 뉴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대출 의원(국민의힘)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이 뉴스 사업을 사실상 10년째 무등록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 밝혀졌다.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2010년 시행된 등록제에 따라 규제를 받아야 하지만, 구글은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사업자라는 이유로 사업자 등록을 미뤄왔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기사 배열 방침과, 책임자 공개, 청소년 보호책임자 지정, 언론사 요청 시 기사 수정 등은 물론, 또 언론중재위원회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등의 조정, 심의도 받지 않아도 된다. 네이버, 카카오, MSN코리아 등은 신문법에 따라 법적 의무조항을 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구글은 현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해외에 본사를 두고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등록시키기 위한 신문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빠른시일 내에 입법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