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보다 먼저 인앱결제 등 갑질을 해왔던 애플도 국내에서 제재를 받게 될 수 있게 된다. 구글 보다 점유율이 떨어지고, 과거부터 모든 앱을 대상으로 인앱결제 강제화를 시행해 왔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덜 부각이 됐던 애플이다. 특히 국내 시장에서 통신3사에 광고비를 전가하는 등 갑질을 일삼아 온 애플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행위 법안이 발의된 이후, 이른바 '애플 갑질 방지법'도 국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영식 의원은 18일 동의의결 신청 2년이 지나도록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광고비를 전가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는 애플코리아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동의의결 신청단계에서 불공정행위 중단과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영식 의원실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1000억원 규모의 동의의결 확정 이후에도 이동통신 3사에 여전히 자사의 광고비를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코리아는 동의의결이 개시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중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스스로 제안한 시정방안을 이행하지 않는 등 행정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동의의결 신청 시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해당 행위의 중지 사실 및 자발적으로 추진한 소비자 피해구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동의의결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했다.
김영식 의원은 “애플코리아는 동의의결 신청 이후 2년, 동의의결 확정 이후 5개월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공정행위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불공정행위의 중단과 소비자 피해구제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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