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가 국세청에 법인세 약 6000억 원을 납부한 것과 관련해 한국에서 사업을 벌이는 다른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도 구글세 혹은 디지털세를 추징하게 될지 주목된다.
국세청이 외국에 서버를 두고 조세를 회피했다고 판단해 법인세 약 6000억원을 추징한 구글코리아가 이를 연초에 납부했지만 조세심판원을 통해 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이 올해 1월 구글코리아에 법인세 약 6000억원을 추징한다고 고지, 구글은 부과된 세액을 납부한 후 국세청의 과세에 반발, 조세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서버가 해외에 있어도 실제 사업이 한국에 있으면 과세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으면 과세가 어려운데 IT기업의 경우 고정사업장인 서버가 해외에 있어 과세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의에 "국내 자회사가 계약 체결권을 상시로 행사하는 등 상황이 있으면 (과세가)가능하다"며 "과세 요건 입증이 쉽지는 않지만 근거가 충분히 있다면 가능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디지털세 추징의 관건
조세심판원은 아직 이 사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조세심판원이 구글코리아의 요구를 인용하면 회사는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지만, 국세청의 손을 들 경우 구글은 다시 부과 취소 소송을 낼 수 있다.
관건은 글로벌 IT 기업 과세의 쟁점은 국내에 이들의 ‘고정사업장’이 있는지 여부다. 현재는 기업의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있는 국가에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은 서버가 국외에 있다는 이유로 한국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동안 구글 같은 디지털 기업은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도 이윤을 창출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구글 측은 "구글은 한국을 포함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정해진 모든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디지털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법인 소재지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현행 국제 조세 협약의 허점을 이용해, 정작 돈을 버는 곳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 글로벌 ICT 기업을 겨냥한 것이다.
OECD 회원국을 주축으로 한 국제 협의체 IF(Inclusive Framework)는 "세계 총매출액·디지털세 부과 대상 사업의 총매출액·이익률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이 특정 국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광고를 했다면 (해당국에서의) 디지털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내용의 기본 합의안을 올해 1월 내놓은 바 있다.
한편, 글로벌 IT 기업 아마존 코리아는 작년 말 국세청이 세무조사 후 법인세 1500억원을 납부하라고 고지, 작년 11월 고지 세액을 모두 납부하고 따로 불복 절차를 밟지 않았다. 구글과 달리 불복하지 않고 수용해 관심을 끌었다. 아마존 코리아는 지난 2016년 서울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한 점을 고려해 불복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앞으로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다른 글로벌 대기업에 대해서도 이른바 ‘구글세’나 ‘디지털세’를 징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