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방지법, 과방위 통과…법사위·본회의 통과 무난할 듯

구글과 애플이 앱마켓에서 자사 앱 내에서만 결제를 강제하는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막는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만 남겨놨다. 여당이 국회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의 국회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과방위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오전 안건조정위원회를 가결한데 이어, 일사천리로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통과된 개정안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당은 개정안을 7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해당 법안은 오는 10월 전에 발효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심의·의결 법률안이 통과되면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한 결제 방식 강제 등에 대한 금지 행위가 도입된다. 앱마켓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가 명확해지고 이용사업자의 권익은 증진되고 방송통신 이용자 피해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모바일 콘텐츠 개발사와 앱마켓 사업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앱결제 강제 정책은 모바일 앱 사용자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애플의 앱스토어를 통해 웹툰, 음원 등의 유료 콘텐츠 서비스를 결제할 때, 앱 자체의 결제 시스템을 배제하고 반드시 플랫폼이 정한 시스템을 통해 결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때 인앱결제를 통해 결제 수수료를 30~15%가량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내 앱 개발사와 인터넷 업계는 강력한 반발에 나섰으며, 해외에서도 이와 관련해 각종 반독점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법적으로 규제한 세계 첫 사례가 된다.

김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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