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반값 수수료' 정책은 모든 규모의 개발사를 대상으로 기존 수수료의 절반인 15% 수수료를 적용한다는 파격적인 결정을 담고 있다. 이로써, 구글 플레이의 30% 수수료 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
구글이 개발사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구글 플레이 개발사에 15% 수수료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숫자만 보면 구글의 말처럼 '파격적'인데요. 실은 보험 광고에서 현란한 광고 뒤 빠르게 읊는 약관과 같은 조건이 붙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기준은 연 매출 100만달러(한화 11억원 수준)입니다. 연간으로 11억원 매출까지는 15%, 그 초과분에 대해선 30% 수수료가 붙게 됩니다.
업계 반응은 미적지근한데요. 영세업체에겐 다소 도움이 되겠으나, 매출이 많은 기업들에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모바일게임이 주력인 넷마블의 경우 2020년 연간 매출 2조 4848억원을 기록했는데, 그 중 지급수수료만 1조원을 냈습니다. 지급수수료는 앱 마켓 수수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1억원까지 15%로 줄어도, 2억원이 안되는 금액 차이만 납니다.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마켓별 모바일 게임 거래액 점유율은 구글플레이(77.6%)가 가장 높습니다. 원스토어는 13.8%, 애플 앱스토어는 8.6% 수준입니다. 원스토어가 자사 결제 시스템 사용 시 5% 수수료라는 혜택으로 점유율을 높였습니다. 그래도 구글이 독점 사업자인 것은 깨지 못했죠.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이어진 플랫폼이기 때문에 더욱 눈치를 볼 수밖엔 없습니다.
앱 마켓에서 가장 많은 수익이 나오는 곳이 바로 게임인데요. 지난해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은 5조3291억원을 기록, 전년 대비 24%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플랫폼의 역할도 존재하겠지만, 과연 30% 몫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물론 '알아서 기는 것'이 아닙니다. 2016년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만 게임 앱을 출시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고, 앱 등록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등록 절차가 지연되는 경험은 예사입니다. 가장 최근에도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가 '에픽 다이렉트 페이'라는 결제 수단을 추가했다 앱이 삭제되는 일도 있었죠.
일이 커진 것은 지난해 9월, 게임 뿐만 아니라 입점 앱 전체에 자사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등10인)도 이에 대한 대응으로 나왔습니다.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입니다.
이 개정안에는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앱 마켓사업자가 부당하게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지연시키거나 해당 모바일콘텐츠 등을 앱 마켓에서 삭제하는 행위 △다른 앱 마켓사업자에게 모바일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기 위해 수수료 할인을 내세웠다는 것이 업계 중론입니다. 개정안은 일부 야당 의원들의 '신중함' 때문에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제 미국 애리조나 주 하원은 인앱 결제 강제 금지를 골자로 하는 'HB2005'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그외 유럽 등에서도 관련 법안이 논의 중입니다. 이번 수수료 할인 '꼼수'가 쉬이 통하진 않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