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이용자 몰래 위치정보 수집 의혹에 줄소송… 美 ‘빅테크 규제 추진’ 힘 받나?

[AI요약] 구글이 이용자 위치정보를 몰래 수집·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미국 사법 당국의 줄소송에 직면했다. 이는 빅테크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이 비판에 직면한 가운데 최근 청소년들에게 혐오·폭력을 조장했다는 메타, 아이폰 사용자 끼리만 주고받을 수 있는 메시지로 청소년 왕따 문화를 부추겼다는 애플 등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헤이)가 논란이 된 가운데 불거진 의혹으로 향후 빅테크 규제 움직임에 힘을 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테크의 힘은 여전히 막강하다. 그간 빅테크를 겨냥한 법안들이 수 차례 무산된 것을 감안할 때 이들이 순순히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구글이 이용자 위치정보를 몰래 수집,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미지=픽사베이)

구글이 이용자 위치정보를 몰래 수집·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미국 사법 당국의 줄소송에 직면했다. 소송이 제기한 곳은 미국 워싱턴DC, 텍사스, 인디애나 검찰이다.

이는 빅테크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이 비판에 직면한 가운데 최근 청소년들에게 혐오·폭력을 조장했다는 메타, 아이폰 사용자끼리만 주고받을 수 있는 메시지로 청소년 왕따 문화를 부추겼다는 애플 등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헤이)가 논란이 된 가운데 불거진 의혹으로 향후 빅테크 규제 움직임에 힘을 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구나 소송을 제기한 미국 4개 주 사법당국이 주장하고 있는 구글의 불법 위치정보 수집 의혹은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 보안 설정에서 위치 정보 기능을 꺼놨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진행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어 향후 다른 주로도 소송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구글, 2014년부터 5년간 이용자 기만하고 불법적 위치정보 수집

월스트리트저널(WSJ),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사법 당국에서는 구글이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이용자들이 위치정보를 자사 서비스인 크롬 검색엔진, 지도 앱, 유튜브, 와이파이(Wi-Fi), 블루투스에서 나온 접속 정보를 이용해 우회적인 방식으로 불법적인 추적을 이어왔다고 판단하고 있다.

놀라운 것은 스마트폰, 웹브라이저의 ‘위치정보 이력’ 설정에 수집 동의를 꺼 놓으면 위치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다.

미 사법 당국은 구글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며 이용자 위치 정보를 수집한 이유는 ‘맞춤형 광고’를 통한 수익 극대화 때문으로 보고 있다.

구글의 불법적인 위치추적은 안드로이드, iOS를 가리지 않았다.

특히 WSJ에 따르면 구글은 이러한 불법적인 위치정보 수집을 자사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를 탑재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구글 앱이 설치된 애플 아이폰 등 모든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미 사법 당국은 이러한 위치정보 수집 사실이 기록된 구글 내부 문건 등을 이미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구글은 호세 카스타네다 대변인을 통해 “계정 설정과 관련해 부정확하고 오래된 주장을 근거로 제기된 소송”이라고 주장하며 “구글은 제품에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내장하고, 위치정보에 대한 강력한 제어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미 사법 당국은 이번 소송을 통해 구글에 막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적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편 구글은 2019년 6월부터 이용자들이 정기적으로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삭제 할 수 있게 하는 업데이트를 실시했고 이후 이용자가 구글 검색을 할 때 정확한 위치 대신 개략적인 지역 정보만파악하도록 변경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어진 빅테크의 부정 이슈에 설득력을 잃는 상황이다.

사회적 책임 외면한 빅테크에 비판 여론 나날이 높아져

구글을 비롯한 애플은 글로벌 빅테크로서 수많은 국가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들 기업의 공통점은 모바일 인터넷 시대를 맞아 자사의 앱마켓을 통해 각각 안드로이드, iOS 생태계를 구축하고 엄청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기업은 지난 수년간 수익에만 초점이 맞춰진 행보를 거듭하며 세계 각지에서 빅테크 규제 여론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세계 최초로 법제화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통과됐고, 이를 통해 애플 역시 자사 중심적으로 진행했던 결제 방식을 제 3자 결제 허용으로 전환하고 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3자 결제 방식에 새로운 수수료를 적용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애플은 자사 기기인 아이폰 전용 문자 메시지 ‘아이메시지’에서 아이폰 사용자와 다른 스마트폰사용자 메시지를 구분하는 컬러로 말풍선을 적용해 논란이 됐다. WSJ에 따르면 이 때문에 ‘미국 10대들 사이에서 아이폰 사용자가 아닌 것으로 표시되는 말풍선(녹색)이 뜨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문화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자사명을 '메타(Meta)'로 바꾸로 회사 로고 역시 무한을 의미하는 수학 기호로 변경했다. 메타버스 기업을 표방한 이유였지만, 또 다른 이유로는 프랜시스 하우건의 내부 고발에 의한 악화된 이미지를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메타(전 페이스북) 역시 예외가 아니다. 지난해 전 수석 프로덕트 매니저인 프랜시스 하우건이 내부 고발을 통해 메타의 서비스인 인스타그램이 10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폭력와 분열을 조장하는 알고리즘을 묵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아마존 역시 지난해 인도에서 자사 브랜드 제품 판매율을 높이기 위해 검색결과를 조작하고, 입점 업체들의 내부정보를 빼돌리는가 하면 제품디자인까지 도용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에 미 상원 법사위원회에서는 지난 20일 빅테크가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자사 서비스를 경쟁업체보다 우선적으로 노출시키지 못하게 하는 ‘미국혁신 및 선택 온라인법’(일명 반독점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아마존은 자체 브랜드 상품을 검색에서 먼저 노출 시킬 수 없고, 애플·구글 등은 자사 앱마켓에서 자사 앱을 상위 노출 시킬 수 없게 됐다.

이러한 빅테크 규제는 향후에도 연 이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 연방거래위원회는 빅테크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에 제동을 걸며 향후 기업 결합(M&A) 심사 강화를 예고했다. 또 우리나라의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과 같은 법안들도 미국 각 주에서 속속 추진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빅테크 기업의 맞춤형 광고를 위한 무분별한 정보 수집에 제동을 거는 법안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사용자의 인종·종교와 같은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테크의 힘은 여전히 막강하다. 구글은 온라인 검색 시장의 90% 가까이를 석권하고 있으며 아마존의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은 50%에 육박한다. 페이스북, 애플이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 내 빅테크 규제 움직임이 강화되며 이들 기업들의 주가는 하락세를 맞이하고 있지만, 그간 빅테크를 겨냥한 법안들이 수 차례 무산된 것을 감안할 때 이들이 순순히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황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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