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미적용 앱 삭제 D-20, 요금 인상 현실화됐다

[AI요약] 구글이 인앱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자사 앱마켓 입점 앱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업데이트를 금지한데 이어 내달부터는 아예 삭제할 것이라 예고한 상황에서 그 기한이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미디어·콘텐츠 업계는 요금 인상 카드를 선택하는가 하면, 소송이라는 강수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구글이 인앱결제 의무화 강행 방침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이를 준수하지 않는 앱은 삭제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미지=픽사베이)

구글이 인앱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자사 앱 마켓(구글 플레이 스토어) 입점 앱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업데이트를 금지한 것에 이어 다음 달인 6월부터는 아예 삭제할 것이라 예고한 상황이다. 기한은 6월 1일로 이제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강행에 대해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가 금지행위 사실조사 착수 계획을 밝히는 등 압박에 나섰지만 구글은 아랑곳 하지 않는 모양새다.

기다리다 못한 미디어·콘텐츠업계는 결국 각자의 방식으로 대응에 나섰다. 상황을 관망하던 네이버웹툰의 경우 안드로이드 앱에서 구매하는 쿠키 가격을 20% 인상하는 계획을 밝혔다. 출판계는 전자책 앱을 운영하는 웹소설 출판사와 작가들이 이달 내 구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인앱결제 의무화의 후폭풍은 구글의 본진인 미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데이팅 앱 서비스 업체인 매치그룹이 구글이 앱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자신들의 결제 시스템 사용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미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인앱결제 의무화 수용 업체들… 요금인상 이어질 듯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강행에 따라 상황을 관망하던 업체들은 하나 둘 요금을 인상하고 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업계는 웨이브, 티빙이, 음원 앱 중에는 플로 등이 이용권 가격 인상을 단행했고, 그 뒤를 이어 네이버웹툰이 오는 23일부터 안드로이드 앱에서 구매하는 쿠키 가격을 개당 100원에서 120원으로 20% 인상하는 안을 발표했다.

네이버웹툰의 요금 인상 소식 이후 업계는 경쟁사인 카카오웹툰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자칫 네이버웹툰에서 시작된 업계 요금인상이 도미노 현상처럼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카카오웹툰 측은 요금 인상 계획을 묻는 질문에 “현재 내부 논의 중으로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규제 압박을 예고했지만,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강행 일정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사태를 관망하던 네이버웹툰은 최근 오는 23일부터 쿠키 요금을 인상한다고 공지했다. (이미지=네이버웹툰)

네이버웹툰을 비롯해 앞서 요금을 인상한 업체들은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하고 있다. 구글이 제시한 인앱결제를 적용할 경우 매출 규모에 따라 15~30%의 수수료가 붙는다. 제3자결제 방식의 인앱결제를 이용할 경우에도 최대 26%의 수수료는 피할 수 없다. 게다가 신용카드, 전자결제대행업체에도 별도 수수료를 내야 한다. 자칫 구글의 정책을 따르지 않아 앱이 삭제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더 큰 피해가 따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업체들의 선택을 ‘이용자 부담 전가’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구글이 인앱결제 의무화를 강행하며 웹사이트 결제 링크를 앱에 표시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웹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다’ 등의 문구 게시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인앱결제가 의무화된다고 하더라도 웹사이트 직접 결제의 경우는 수수료를 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소비자연맹 측은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를 핑계로 가격을 올려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손쉬운 방법을 택한 것”이라며 “(웹사이트 직접 결제 시 수수료가 없다는)요금 체계를 잘 모르는 이용자에게 투명하게 내용을 알리고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웹툰 측의 입장은 구글 수수료 문제 뿐 아니라 글로벌화된 서비스와 IP 비즈니스 고도화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요금인상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원스토어와 같은 토종 앱마켓을 활용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지만, 지난해 10월 국내 콘텐츠 업계와 앱마켓 업계가 ‘앱마켓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이후 원스토어, 갤럭시스토어 등 국내 앱마켓에 새로 입점한 업체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강행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적극적인 정부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사진=양정숙 의원 블로그)

이와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스마트폰 OS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구글, 애플이 앱마켓 시장까지 장악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지적하며 “유효경쟁을 활성화 하기 위해 정부가 대형 모바일 콘텐츠 등 사업자에게 다른 앱마켓에도 콘텐츠를 등록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막 출범한 시점에서 아직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구글을 상대로 국내외 소송 이어지지만…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강행에 소송으로 대응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책 앱을 운영하는 ‘마이디팟’ ‘라온이앤엠’ 등 웹소설 출판사와 작가들이 구글을 상대로한 민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달 내로 소를 제기할 것이라는 업계가 주목한 것은 지난해 말 새로 시행된 공정거래법상 ‘사인(私人)의 금지청구권제도’다. 이는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불공정행위 중단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국내에서는 이를 이용한 첫 소송 사례가 될 전망이다.

출판업계가 이렇듯 새로 도입된 제도를 활용하는 이유는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입는다 해도 공정위 제재와 법원의 손해배상이 결정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나 길기 때문이다. 업계와 작가들은 구글이 당장 내달 1일부터 인앱결제를 강제할 경우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함을 부각하며 이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도 함께 낸다는 계획이다.

이렇듯 업계가 직접 소를 제기하는 배경에는 현행 법 체계의 한계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강행에 대해 소관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서 지난달 금지행위 사전조사 관련 이행강제금 신설 등 경고를 한 바 있지만, 실상은 구체적인 피해 사례와 신고가 있어야 제재를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 이상 구글과 데이트하지 않는 매치 그룹'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매치그룹이 구글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전하고 있다. (이미지=TheStreet)

한편 구글의 본진인 미국에서는 지난 9일(현지시간) 틴더, 매치 등 인기 데이팅 앱 서비스를 운영하는 매치그룹이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이 앱마켓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자사 인앱결제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매치그룹은 또 인앱결제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소송에 포함시켰다.

이에 구글은 매치그룹의 앱들이 앱마켓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15% 수수료만 내는 상황에서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얻은 막대한 가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이기적인 전략으로 치부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20년 미국에서는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에픽게임즈가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소송을 제기했지만, 당시 법원은 수수료 부과 권리를 인정하며 애플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황정호 기자

jhh@tech42.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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