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특정 앱마켓에서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자사 정책을 포기한다. 자사의 결제 수단 외에 앱 개발사 등 3자 결제를 허용키로 하고, 3자 결제 이용시 구글플레이 결제 금액보다 수수료를 낮게 적용하기로 했다. 단 이러한 외부 결제 허용은 한국에서만 적용된다.
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윌슨 화이트 구글플레이 글로벌 정책부문총괄이 온라인 화상 미팅을 통해 이러한 결제 정책 변경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면담은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 내용이 포함된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 제출에 앞서, 구체적인 이행방안과 일정을 설명하기 위한 구글 측 요청에 따른 것이다. 화이트 총괄은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설명했다.
앞으로 (한국 시장에서) 구글플레이에서 개발자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 뿐 아니라, 스스로 원하는 제 3자 결제시스템을 앱 내에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들의 경우 제3자 결제 시스템이나 구글 인앱결제 중 원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러한 구글의 새로운 결제 정책은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약관 변경과 개발자 고지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상혁 위원장은 "구글의 법 준수 의지를 확인했다"면서 "구글이 빅테크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해 국내에서 사업하는 다른 글로벌 사업자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소셜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