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vs. 방통위 ‘인앱결제’ 양보없다… 업계는 각자도생 중

[AI요약]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강행에 방통위의 제재 조치가 강화되며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주된 쟁점 사항은 구글이 앱에서 벗어나 외부 웹페이지로 결제 링크를 연결하는 ‘아웃링크’ 방식을 금지하는 것인데, 구글은 ‘보안 취약성으로 인한 사용자 피해’를 주된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구글과 방통위의 힘 겨루기가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자 업계에서는 그간 관망하던 입장에서 벗어나 대응 방식을 바꾸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인앱결제를 둘러싼 방통위와 구글 사이에 힘겨루기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며 업계는 각자 대응법을 고민하고 있다. (이미지=픽사베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강행에 방통위의 제재 조치가 강화되며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방통위는 구글의 행태를 주시하며 명확한 경고 의도를 담은 입장을 밝히고 있고 구글 역시 언론 인터뷰까지 나서며 여론전 양상까지 보이는 형국이다. 상황을 지켜보던 출판계에서는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규정,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달부터 인앱결제 의무화를 강행한 구글을 대상으로 지난 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 놓은 후, 구글은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며 첫 공식 입장을 낸 바 있다.

방통위의 직접적인 경고로 상황이 엄중해지자 결국 구글은 지난 12일 윌슨 화이트 구글 공공정책 부문 총괄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만나 “법 준수를 위해 방통위와 적극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한 위원장은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며 “법 준수를 위한 구글의 노력은 인정하지만 실질적으로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사실상 엄포에 가까운 경고였다.

구글 측은 이를 감지한 듯 지난 17일에는 월슨 화이트 총괄이 다시금 직접 나서 국내 언론과 인터뷰까지 진행하며 자사의 입장을 설명했다. 여기서 윌슨 화이트 총괄은 결정적으로 한국 당국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이유에 대해 “한국을 참고해 다른 나라들도 규제에 변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한국에서 앱마켓 관련 입법에 이어 새로운 기준을 정립하면 다른 나라가 이를 보고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소통을 통해 입장차를 좁혀 나가겠다는 것이다.

주된 쟁점 사항은 구글이 앱에서 벗어나 외부 웹페이지로 결제 링크를 연결하는 ‘아웃링크’ 방식을 금지하는 것인데, 윌슨 화이트 총괄은 그 이유를 ‘보안 취약성으로 인한 사용자 피해’를 언급했다.

‘사용자 피해’ 표방하지만… 속내는 ‘캐시카우 지키기’

우리나라에서 '꼼수' 비판까지 받으며 인앱결제 의무화를 강행하는 구글의 속내는 엄청난 수익원인 앱마켓 인앱결제 수수료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지=픽사베이)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를 골자로 입법화한 우리나라에서 ‘꼼수’ 비판까지 받으며 인앱결제 의무화를 강행하는 구글의 속내는 엄청난 수익원이 된 앱마켓 인앱결제 수수료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단지 추측이 아닌 여러가지 근거로 확인 가능하다. 지난해 구글의 앱마켓을 포함한 ‘기타 영역’ 수익은 약 34조 5606억원이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디지털 콘텐츠 수요가 폭증한데 따른 것으로 직전해에 비해 무려 8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32.8%가 증가한 2923억 5214만원이다. 영업이익은 293억 7441만원으로 전년보다 88.4%가 증가했다. 이는 검색과 유튜브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 모회사인 알파벳의 계열사에 대한 마케팅 용역지원 및 연구개발 수익, 하드웨어 판매 수익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언뜻 많아 보일 수 있지만 다른 기업과 비교를 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례로 네이버의 지난해 매출은 6조 8176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 미치는 구글의 영향력을 봤을 때 2900억원대 매출액은 너무나 적다. 이유는 구글코리아 실적에 앱마켓 결제 수수료 수익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서버를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앱마켓 결제 수수료 수익은 고스란히 구글 싱가포르 법인에 귀속된다. 한국모바일산업협회에 따르면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앱마켓 수수료 수익으로 거둬들인 돈은 5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사태 관망하던 업계, 소송 혹은 자체결제 도입으로 대응 기류 변화

구글과 방통위의 힘 겨루기가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자 업계에서는 그간 관망하던 입장에서 벗어나 대응 방식을 바꾸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대한출판협회(이하 출판협회)의 경우 지난 19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로 인해 앱 개발자, 소비자, 결제 처리 서비스 제공자 모두가 피해를 입는 상황”임을 강조하며 구글을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강수를 뒀다. 출판협회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로 인한 전자책 가격 상승이다. 출판협회는 이를 대략 20~40%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인앱결제 의무화 이전부터 수수료 적용을 받던 게임업계 역시 최근 PC와 모바일에서 교차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을 대상으로 속속 자체 결제 방식을 도입하고 나섰다.

넥슨은 교차 플레이가 가능한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의 PC 버전 클라이언트에 자체 결제시스템을 적용했다.

모바일 전용 게임의 경우는 인앱결제를 피할 수 없지만, PC을 통한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의 경우는 별도 결제 방식을 적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넷플릭스가 PC 결제 방식을 고집하는 것을 그대로 적용한 셈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두 업체가 아닌 게임업계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게임업계 3N 중 하나인 넥슨의 경우 인기 신작인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의 PC 버전 클라이언트에 자체 결제 시스템을 적용하며 반기를 들었다. 모바일 버전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인앱결제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PC 버전의 경우 사용자는 다양한 결제 수단으로 넥슨의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그 외에 엔픽셀은 자사 인기 게임 ‘그랑사가’에 지난해부터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고, 라인게임즈 역시 PC와 모바일 게임을 연동시키는 자체 플랫폼 ‘플로어’에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러한 추세는 최근 출시되는 게임 대부분이 교차 플레이를 지원하는 상황에서 확산될 전망이다.

한편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에 대해 최근 새로운 수장인 최수연 대표 체제를 맞이한 네이버 역시 입장을 밝혀 주목되고 있다. 이는 지난 13일 진행된 ‘네이버 밋업’ 행사에 나선 최 대표가 직접 언급한 것으로 의미가 남다른다.

지난 13일 '네이버 밋업' 행사에 나선 최수연 네이버 대표, 김남선 CFO 등은 구글 인앱결제 정책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사진=네이버)

당시 최 대표는 “서비스 입장에서는 선진적인 법 규정이 생겼음에도 실효성이 담보되는 과정에 있어 아쉬운 마음이 없을 수 없다”며 구글과 방통위 간 인앱결제를 둘러싼 갈등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또 기본적으로 앱마켓 사업자의 정책을 따를 것이라면서도 방통위의 실태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방통위의 제제 조치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여지를 남겼다.

함께한 김남선 네이버 최고재무책임자(CFO) 역시 네이버가 토종 앱마켓인 원스토어의 주주라는 점을 상기하며 “제3자 결제 대안을 항상 준비해 왔다”고 언급해 주목받았다.

한편 방통위는 인앱결제를 둘러싼 구글과의 대립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난 20일 ‘사실조사 관련 자료·물건 재제출 명령 제도’ 도입을 밝혔다.

재제출 명령 제도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금지행위 사실조사 관련 자료·물건의 제출명령에 불응하면, 방통위는 재제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사업자가 재제출 명령을 거부하면, 방통위는 해당 사업자의 ‘하루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황정호 기자

jhh@tech42.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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