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요약]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넷플릭스를 비롯한 몇몇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구독 취소를 어렵게 한 이유로 19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들 업체는 법에 명시된 방식과 다르게 불리한 소비자 청약철회 조건을 정해 안내하고 가입시는 온라인으로 쉽게 하게 하면서 계약해지는 온라인으로 할 수 없게 하는 등의 위반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글로벌 OTT 업체의 경우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면서도 법은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넷플릭스를 비롯한 몇몇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구독 취소를 어렵게 한 이유로 19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업체는 넷플릭스, 구글(유튜브), KT, LG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 등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넷플릭스, 올레IT모바일(시즌), 유플러스 모바일TV, 웨이브 서비스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구글이 700만원으로 가장 높은 과태료를 부과 받았고, 그 뒤로 넷플릭스 350만원, KT·LG유플러스·콘텐츠웨이브가 각 3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법에 명시된 방식과 다르게 불리한 소비자 청약철회 조건을 정해 안내하고 가입시는 온라인으로 쉽게 하게 하면서 계약해지는 온라인으로 할 수 없게 하는 등의 위반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너나 할 것 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법 위반
이들 업체는 계약 체결 후 청약철회를 불가능하다고 안내하는가 하면, 굳이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다음 달 서비스 계약 해지만 가능하다며 구독 해지 의사를 밝힌 고객들을 응대했다.
특히 구글과 넷플릭스의 경우는 청약철해 기한이나 방법을 이용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콘텐츠웨이브의 경우 자사 구독 서비스 판매 시 ‘모든 상품은 선불 경제 상품’이라는 이유로 결제 취소나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소비자에게 안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K는 올레TV 모바일 동영상 이용권을 판매하며 청약철회 안내를 했지만 법에 명시된 것과 달리 ‘구매일로부터 6일 이내, 콘텐츠에 문제가 있을 경우’로만 환불 가능 사유를 안내한 것이 지적됐다. LG유플러스 역시 구독형 상품에 대해 가입 첫 달 해지를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더구나 이번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업체들 모두는 초기화면에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 등을 표시하도록 한 법 조항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구독, 디지털 콘텐츠 구매 절차를 거쳤다고 해도, 이를 시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 언제든지 구독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을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막대한 수익 취하는 OTT 업체들, 과태료는 쥐꼬리
OTT를 비롯한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가 대중화되며 넷플릭스를 비롯한 유튜브 국내 이용자는 나날이 증가세에 있다. 이들 두 업체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막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의 경우 올해 우리나라 이용자들의 결제액이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튜브 역시 구독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 이용 권한을 추가하며 우리나라에서 높은 가입자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OTT 시장에서 이 두 업체는 1·2위를 다투고 있다. 넷플릭스가 우위를 점하고 있었지만, 지난해에는 유튜브가 신규 구독자 수와 매출액 부문에서 처음으로 넷플릭스를 추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넷플릭스의 경우 지난해 ‘오징어게임’ ‘지옥’ 등에 이어 최근 ‘지금 우리 학교는’을 통해 엄청난 글로벌 수익을 거두고 있지만, 최근 국내 이용자 대상 구독료를 인상하는 배짱을 보이고 있다.
유튜브의 경우 자사 프리미엄 서비스(광고 없는 유료 영상 이용 서비스)에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이용하는 정책을 실시하며 국내 음원 플랫폼에 다크호스로 등장하는가 싶더니 어느새 ‘부동의 1위’로 알려진 멜론을 바짝 따라잡고 있다.
이들 글로벌 OTT업체들이 우리나라에서 거두는 수익은 어림잡아도 수천억에 달한다. 그런 이들 글로벌 OTT 업체들에게 공정위의 과태료는 쥐꼬리만도 못한 수준이다. 더구나 이들은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한 세금 역시 법의 허점을 이용하거나 각종 편법적인 방법으로 거의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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