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P2E 게임’ 등장, 게임위는 모니터링 중?

[AI 요약] 국내 최초로 ‘돈 버는 게임(P2E, Play to Earn)’이 등장, 유저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며 순식간에 수십만명이 몰리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게임은 게임개발사 나트리스가 출시한 RPG(역할수행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다. 이와 같은 P2E 게임은 국내에서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개발사인 나트리스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인 구글·애플로부터 게임 등급을 받고 게임을 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위는 “사후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며 “향후 등급재분류 등 관련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나트리스가 출시한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는 자체적으로 운여하는 무돌코인을 현금화할 수 있는 P2E게임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미지=나트리스)

국내 최초로 ‘돈 버는 게임(P2E, Play to Earn)’이 등장, 유저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며 순식간에 수십만명이 몰리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게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화는 다른 게임에서도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지만, 해당 게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를 가상자산(암호화폐)으로 변환해 돈으로 환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방식의 P2E게임은 사행성 문제로 국내에서는 유통이 금지된 상황이다. 담당 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 역시 P2E게임의 환금성이 사행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규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제는 이미 앱마켓을 통해 게임이 유통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돈을 벌었다는 후기가 속속 등장하는 상황이다. 게임위는 사후 모니터링으로 불법성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단숨에 구글·애플 앱마켓 인기순위 1위 “30분에 1만원 벌기 가능”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게임은 게임개발사 나트리스가 출시한 RPG(역할수행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게임의 일평균이용자(DAU)가 15만명(구글·애플 앱마켓 합산)을 넘고 있다.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에서 획득한 무돌코인은 클레이스왑을 통해 클레이튼으로 교환할 수 있다. 이를 다시 빗썸 등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이다.

출시 후 수천명 수준이었던 DAU가 15만명으로 폭증한 배경에는 “30분이면 5000원~1만원 정도를 벌 수 있다”는 입소문 때문이다. 실제 이 게임은 전형적인 P2E 방식의 게임이다. 게임에서 주어진 과제를 수행할 때마다 ‘무돌코인’이 지급되는데, 이 코인은 카카오 블록체인 계열사인 그라운드X가 발행한 가상자산 ‘클레이튼(KLAY)’으로 변환할 수 있다. 일단 클레이튼으로 변환되고 나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원화로 환전해 현금화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유저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하면 빨리 무돌코인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확산되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일일 퀘스트 10회를 달성하면 100개의 무돌코인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유저와 경쟁을 통해 50위안에 오르면 1200~2000개의 무돌코인을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획득한 무돌코인은 클레이스왑을 통해 100개당 4.18 클레이튼으로 교환된다고 한다. 8일 오전 빗썸 기준 1 클레이는 대략 1700원이다. 거래량이 많아질수록 무돌코인의 가격도 요동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클레이튼의 가격은 1개 당 1700원 수준이다. 즉 무돌코인 100개를 획득할 시 7000원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셈이다. (이미지=빗썸 캡처)

이와 같은 P2E 게임은 국내에서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개발사인 나트리스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인 구글·애플로부터 게임 등급을 받고 게임을 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모바일 게임 유통량이 많아지며 게임위에서 모든 게임을 다 승인해주기 어려워지자 청소년 이용불과 등급 게임 등 일부를 제외하고 게임의 등급을 기업이 직접 지정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상황이 이렇지만 게임위는 “사후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며 “향후 등급재분류 등 관련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유저들 사이에서는 “서비스가 중단되기 전에 수익을 내야 한다”며 게임 공략법과 현금화 방법이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P2E 게임 규제 vs 법제화 논란

최근 게임사들이 앞다퉈 블록체인 기반 NFT(대체불가토큰) 사업을 선언하는 와중에 업계에서는 P2E 게임의 법제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에 따르면 게임물을 이용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외에도 P2E 방식을 적용한 NFT게임은 이미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스카이피플이 국내에 선보인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의 경우 게임 장비를 NFT로 구현한 것이 화제가 됐지만, 게임위가 이를 사행 행위로 규정하며 등급분류 취소 결정을 내렸다. 스카이피플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현재 게임위와 법적 공방을 벌이는 중이다.

글로벌 흥행에 성공한 위메이드의 ‘미르4’ 역시도 자체 유틸리티토큰 ‘드레이코(DRACO)’를 기반으로 게임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인 EXD를 지난 11월 출시했다. 유저들은 이를 통해 드레이코를 현금화가 가능한 위믹스코인으로 변환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이 플랫폼에서 미르4 글로벌 아이템 ‘연리용검’이 약 1억원에 거래되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글로벌 버전의 이야기다. 미르4의 국내 버전은 규제로 인해 P2E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가 등장하자마자 국내 유저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얻은 것이다. 오랫동안 게임을 해 왔다는 직장인 맹 모씨(41)는 “기존 게임사들의 지나친 과금 체계에 화가 났는데, P2E 방식이라면 무조건 한다”며 “코인 투자도 하는 마당에 게임으로 코인을 얻을 수 있다면 일석이조”라는 반응이다.

또 다른 유저인 윤 모씨(38)는 “내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것인데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본다”며 “미성년자 이용만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글로벌 흥행에 성공한 위메이드의 미르4 역시 글로벌 버전은 P2E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이미지=위메이드)

국내 규제로 P2E 게임이 불가능하자 심지어 일부 이용자들은 우회 접속을 통해 글로벌 버전의 P2E 게임을 하며 코인을 획득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업계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P2E 게임을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며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속속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일까?

P2E게임은 NFT, 메타버스 등과 결합돼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모든 나라에서 이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도 제도권 포함 여부를 고민하는 상황에서 게임업계를 비롯해 각 분야에 NFT 등이 적용되며 과도기를 거치는 중인 것만 것 분명하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나라에서도 이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명확하게 규정되고 있지는 않다.  

국내외 게임업계 역시 저마다 다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국내 몇몇 게임사는 “게임의 본질인 재미와 IP경쟁력 확보가 더 중요하다”며 지나치게 사행성으로 흐르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다. 글로벌 게임사인 밸브 코퍼레이션은 지난 10월 자사가 운영하는 세계 최대 온라인 게임 플랫폼 ‘스팀(Steam)’에서 NFT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게임을 등록·배포할 수 없게 했다.

반면 구글·애플 등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진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대표는 “에픽게임즈 스토어는 블록체인 게임을 환영한다”며 P2E 게임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처럼 NFT 등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게임을 두고 세계적인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규제 완화를 희망하는 국내 게임사들은 기술력을 확보한 우리나라가 새로운 게임 패러다임을 주도할 기회라고 강조하고 있다.

게임 분야를 차지하고라도 각 기업들이 속속 신사업으로 삼고 있는 가상자산, 메타버스 등은 관리체계가 아예 없거나 규제 및 법제화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더욱 신속한 판단과 결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황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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