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정보기술(IT) 보안제품에 관한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전면 개정해 2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보안적합성 검증과 국내용 공통평가기준(CC) 인증을 신청한 업체에 한해 개별 확인이 가능했던 보안요구사항도 국정원 홈페이지를 통해 처음 공개된다.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은 국가·공공기관이 도입하는 방화벽·바이러스 백신 등 IT 보안제품이 기본적으로 구현해야 하는 여러 보안 기능을 규정한 문서다. IT보안제품을 국가·공공기관에 납품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보안검증 기준으로 활용됐다.
국정원은 보안기술 발전에 맞춰 2019년 7월부터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개정을 추진해 왔다. 지금까지 업계와 유관기관으로부터 총 529건 기술제안을 받아 이 가운데 83%인 437건을 반영했다.
이로써 기존 22개 제품에 한정됐던 보안 검증 기준을 29개(공통 요구사항 2개, 제품별 요구사항 27개)로 확대했으며 다양한 정책 개선사항도 제시했다. 과거에는 기존 제품에 새로운 기능을 접목할 경우 명확한 보안 기준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2개 이상 제품 유형을 결합할 때도 제품별 보안 기준을 통합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사이버안보센터 관계자는 “제품별 보안 검증 기준이 새로 마련되면서 각급 기관 도입 여부가 불투명해 제품 개발을 주저했던 업체가 다양한 신종 제품을 양산할 수 있게 됐다”면서 “새로운 IT보안제품 개발이 촉진돼 국가·공공기관 보안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개정에 따른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거 보안 기준에 따라 개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변경·재인증에 필요한 유예 기간을 2년 두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