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적용 첫날, 핀테크 업계는 ‘사업 이정표 수정 중’

[AI 요약]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25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하지만 예상 대로 핀테크 업계를 비롯한 금융업계는 여전히 혼란스러움을 토로하고 있다. 문제는 금소법에서 금융상품 비교 및 추천 서비스를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있다. 투자 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도 해석이 엇갈리며 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일단 각 핀테크 플랫폼들은 대부분 보험 상품 추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소법 적용 1호가 되지 않기 위해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은 철저하게 솎아내며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금소법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며 각 핀테크 기업들은 저마다 법 위반 소지를 없애고 백기투항하는 분위기다. (이미지=픽사베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본격 시행됐다. 25일부터 적용됐지만 주말을 끼고 사실상 제대로 서비스가 되는 것은 27일부터인 셈이다.

하지만 예상 대로 핀테크 업계를 비롯한 금융업계는 여전히 혼란스러움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핀테크 업계는 금소법이 빅테크 계열의 금융 서비스 규제와 맞물려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다.

문제는 금소법에서 금융상품 비교 및 추천 서비스를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있다. 여파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현행법상 금융감독원 검사대상 기관은 보험대리점 등록을 할 수 없어 대리 및 중개업자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보험대리점 등록이 불가능하는 의미다.

투자 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도 해석이 엇갈리며 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겸영업무로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업을 영위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투자일임업이 고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행위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앞서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각종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를 ‘중개’로 해석한 것과 상충될 가능성이 높다. 즉 투자일임업 역시 금융위가 ‘중개’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직 마이데이터 사업자 중 투자자문 및 일임업을 겸영업무로 하는 회사는 나오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명확한 법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핀테크 플랫폼 각종 추천 서비스 중단, 마이데이터 사업과 상충 소지 해결 필요

금소법 상 상품 중개를 하려면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현행법 상 핀테크 플랫폼이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상품은 대출 뿐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펀드 및 보험 판매 서비스, 보험상품 분석과 상담사 연결, 대출과 연계한 보험, 카드 맞춤 추천 서비스 등이다.

일단 각 핀테크 플랫폼들은 대부분 보험 상품 추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서비스가 재개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 시행령상 금감원 검사대상기관의 보험대리점 등록을 제한한 법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금융당국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대리점 등록이 가능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지만, 시기는 불명확하다.

금소법 위반 사항과 마이데이터 사업 내용 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하며 핀테크 기업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이를 고려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변수에 따라서는 사업 방향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지=픽사베이)

보험 가입 내역 분석 및 맞춤형 피팅 서비스를 제공하던 온라인 플랫폼 ‘보맵’은 금소법 시행 이후 추천 서비스를 없애고 보험대리점 라이선스가 있는 자회사 ‘보맵파트너’ 상담으로 연결되도록 했다. 특히 보맵이 신경 쓴 부분은 상담이 보맵 앱에서 이뤄지지 않도록 분리한 것이다.

뱅크샐러드 역시 추천 문구를 삭제해 법 위반 소지를 없애고, 제휴모집 계약이 체결된 카드만 남기는 쪽으로 개편했다.

NHN페이코의 경우 카드, 보험 등 금융상품 상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형태로 개편을 하고 상품별 세부 정보는 판매 금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한편 보험업계에서 유일하게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선정 된 교보생명은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타사 보험상품 추천 및 판매 서비스를 준비중이었지만, 금융위의 명확한 해석이 나올 때까지 서비스 출시를 미룬다는 방침이다.

카카오페이 상장 11월로 연기, 보험업 불가능 시 높은 공모가 문제

빅테크 규제 여론과 맞물려 금소법 위반 여지가 많은 것으로 지목됐던 카카오페이 역시 법 시행에 따른 여파를 피하지 못했다.

우선 10월로 예정됐던 기업공개(IPO) 시기가 11월 3일로 미뤄졌다. 카카오페이 서비스 중 일부를 금소법이 금지한 중개 행위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는 운전자보험, 반려동물 보험 등의 판매를 중단하고 자동차 보험료 비교·가입 서비스도 종료했다. 리치앤코 소속 전문 상담원을 이용한 ‘보험 해결사’ 서비스 역시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운영을 중단했다. 또한 보험 서비스를 이름을 자회사인 KP보험서비스로 개편하고 제공 주체를 명확히 하는 수정 작업을 거쳤다.

펀드 정보 제공 서비스 역시 판매 업자가 플랫폼이 아닌 판매사인 카카오페이증권임을 강조하고 상품명도 ‘유망 산업에 투자하는 펀드’에서 증권사 이름과 함께 공식 펀드 명칭을 명시하는 쪽으로 변경했다. 다만 ‘동전 모으기’ ‘알 모으기’ 등 투자 서비스는 계속 제공된다.

카카오페이는 이와 같이 서비스 정정 내용을 반영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금소법으로 인해 사업을 할 수 없을 경우 발생하는 매출 타격 요인 역시 신고서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으로 인한 P2P투자 연계 중단과 일부 보험 상품 판매가 일시 중단되며 투자부문 0.4%, 보험 부문 0.8% 총 1.2%가 매출 감소 요인으로 기재된 것이다.

또한 카카오페이는 향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 라인선스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질 시 보험상품 중개가 가능해지는 것을 감안해 디지털 손보사 설립을 하반기로 잡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회사 위험 부분에 ‘여하의 사유로 손해보험사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못하거나 대외적 변수가 생기는 경우 중단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우려되는 부분은 카카오페이 공모가가 과거 매출성장률을 기반으로 산출됐다는 점이다. 이 같은 공모가는 향후에도 높은 매출 신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산출된 것이다. 보험업이 좌초될 시 예측했던 매출 신장은 어려워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대출 비교, 추천 서비스의 경우 라이선스를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는 당장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명확한 위반 사항이 적발될 시 무거운 처벌이 뒤따르는 상황에서 각 금융사들은 적발 1호가 되지 않기 위해 몸을 사리고 있다. (이미지=픽사베이)

혼란 와중에 출범하는 토스뱅크, 전망은?

이러한 상황에서 토스는 내달 토스뱅크 출범을 앞두고 더욱 분주해진 분위기다. 우선 금소법에 맞춰 토스 역시 신용카드 상품 추천 서비스에서 문제가 되는 문구를 삭제하고 개인 맞춤형 추천 서비스 형태를 제휴 이벤트 혜택이 우수한 순서로 바꿔 법 위반 소지를 없앴다. 또한 대출 서비스 진행을 위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대출모집인) 등록을 금융 당국에 신청해 놓은 상태다.  

문제가 된 보험서비스에 대해서는 단순 소개 광고만 유지한 채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원할 시에는 ‘토스 인슈어런스로 이동합니다’ 또는 ‘토스보험파트너 소속 설계사에게 이동합니다’ 등의 내용이 뜨게 해 문제의 소지를 없앴다.

금융당국이 전자금융업자 플랫폼에서 ‘보험상담’을 서비스로 표시해 상담 의뢰 후 이어지는 절차 및 사후관리가 플랫폼 내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들어 자문업에 해당한다는 규정을 따른 것이다.

일단 일체의 금소법 위반 소지를 없앤 상태에서 토스뱅크는 다른 은행보다 유리한 금리와 대출한도로 관심을 끄는데 성공하며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사전가입 신청이 사흘만에 5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스뱅크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한 신용대출 금리는 연 2.76~15.00%며 한도는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2억 7000만원이다. 신용대출 이용이 가능한 대상은 현 직장 재직 기간이 3개월 이상, 증빙연 소득이 1000만원 이상이다. 원리금 균등 분할상황을 선택할 시 1~5년간 대출이 가능하다.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규제에 나서며 시중은행들의 일반 신용대출 금리가 3~4%대로 오르고, 대출 한도 역시 연봉 이내로 줄어든 상황에서 토스뱅크의 대출 상품의 경쟁력은 확보된 상태다.

더구나 토스뱅크는 출범과 동시에 ‘조건 없이 연2%’ 토스 뱅크 통장을 출시, 가입기간과 예치금액 등에 상관없이 수시 입출금 통장에 연 2% 이자를 지급한다. 체크카드 역시 전월 실적 조건 없이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금소법은 그간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됐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 과장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하고 있다. 위반 시 판매자에게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과 부과되며 해당 금융사에는 해당 상품에서 발생하는 수입의 50%까지 징벌적인 과징금이 부과된다.

일단 핀테크 업계를 비롯한 기존 금융권에서는 금소법 적용 1호가 되지 않기 위해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은 철저하게 솎아내며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마이데이터 사업과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화 되는 내년 1윌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연내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황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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