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뮤직카우 뒷북 제재?... 거래중단되면 100만 가입자는 어쩌나?

[AI요약] 최근 금융당국이 새로운 개념의 투자처로 주가를 올리고 있는 뮤직카우에 대해 ‘자본시장법 규제 대상’ 여부를 검토하며 자칫 거래가 중단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뮤직카우의 비즈니스 모델은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투자를 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는 저작권 지분에 비례해 저작권료를 정산받을 채권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거래하는 뮤직카우의 영업 방식을 두고 최근 금융당국이 이를 ‘증권’으로 결론 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증권으로 최종 확정될 시 이는 바로 규제 대상이 되며, 최악의 경우 거래 중단으로 수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새로운 개념의 투자처로 주가를 올리고 있는 뮤직카우에 대해 ‘자본시장법 규제 대상’ 여부를 검토하며 자칫 거래가 중단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16년 세계 최초 음악 저작권 거래 사이트로 설립된 뮤직카우는 2017년 7월 베타 서비스를 시작으로 5년차인 지난달 15일 기준 누적 회원수 100만명을 돌파한 투자 플랫폼으로 부상했다. 누적 거래액은 3399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거래하는 뮤직카우의 영업 방식을 두고 최근 금융당국이 이를 ‘증권’으로 결론 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증권으로 최종 확정될 시 이는 바로 규제 대상이 되며, 최악의 경우 거래 중단으로 수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러한 소식이 확산되자 뮤직카우 측은 “뮤직카우는 지속가능한 시장 형성을 위해 소비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지난해 3월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했다”며 “금융당국의 증권법 해당 여부는 검토 중이며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저작권에 투자한다?… 초기부터 우려점 지적

뮤직카우는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주식처럼 분할해 거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미지=뮤직카우)

뮤직카우의 비즈니스 모델은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투자를 하는 방식이다. 광고 영향으로 음악 저작권을 직접 거래하는 방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저작권 지분에 비례해 저작권료를 정산받을 채권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짚어보자면, 뮤직카우는 저작권료 예측 시스템에 따라 미래 저작권료의 가치를 현 시점 가치로 평가해 작사, 작곡, 편곡자 등의 원 저작권자에게 일시금을 지급하고 향후 저작권이 벌어다 줄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일부 양도 받는다. 이후 해당 곡에 대한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홈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주식처럼 1주 단위로 분할하고 매주 옥션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특정 곡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가격은 해당 곡의 인기에 따라 가격 등락이 발생하고 시세차익을 통한 수익 실현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문제는 저작권과 저작권료를 정산받을 권리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저작권은 저작권자에게 영속적으로 부여되는 권리로 뮤직카우 등 중개 플랫폼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지분 소유를 증명할 수만 있다면 상관없이 지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저작권료를 정산 받을 권리, 즉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은 계약을 맺은 상대방에게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즉 뮤직카우가 파산 등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뮤직카우 사업 초기부터 꾸준히 지적된 위험 요인이었다.

금융당국,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자본시장법 위배 여부 판단중

금융당국은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증권'으로 볼 지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픽사베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채무, 지분, 수익, 투자계약, 파생결합, 증권예탁 등 총 6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뮤직카우가 수익 모델화한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개념을 6가지 중 투자계약증권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배 여부를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파생결합증권, 수익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문제는 뮤직카우가 ‘전자상거래업 및 통신판매업 등’으로만 신고가 돼 있다는 점이다. 상식적으로 볼 때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금융관련 업종이 아닌 기업이 이를 다루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님에는 분명하다.

만약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자본시장법에 증권으로 확정되면 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또 당장 영업을 중단한 뒤 새롭게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한편으로 뮤직카우의 주장처럼 새로운 방식의 거래 플랫폼으로서 법적 모호성도 존재하기에 해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해법은 두 가지 정도로 예측할 수 있다. 우선은 금융당국의 판단이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증권’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결론 날 경우, 뮤직카우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뒤 금융감독원 등의 주관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금감원이 현행법상 이를 허용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는 앞서 뮤직카우가 금융위원회에 신청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는 것이다. 뮤직카우 측은 앞서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대한 자체 법적 검토 결과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되지 않으며 채권적 권리의 성질을 가지는 재화에 해당된다”며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시리즈 투자에 이어 IPO 예고까지 한 마당에…

사진=뮤직카우
뮤직카우는 세계 최초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이라는 타이틀로 홍보를 해왔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뮤직카우에서 거래하는 것은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다. (이미지=뮤직카우)

뮤직카우는 가상자산, NFT 등 새로운 투자처에 대한 투자열풍 속에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라는 특이한 개념의 투자 방식을 선보이며 단기간에 엄청난 성장세를 보였다. 이러한 투자 방식은 일명 ‘조각투자’라는 비즈니스 모델로 확산되며 음원 저작권을 대상으로 한 뮤직카우 외에도 명품, 미술품, 한우 등 다양한 자산을 쪼개 판매하는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조각투자의 장점은 큰 자본 없이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액 투자가 장점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은 주 투자층이 2030세대 55%, 4050세대 40%에 몰려있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작부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품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뮤직카우는 산업은행, LB인베스트먼트, 프리미어파트너스 등에서 340억원의 시리즈 투자를 받는가 하면 최근에는 스틱인베스트먼트와 국내 최대 규모인 3000억원 수준의 음원 투자 펀드 조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틱은 또 전환사채(CB) 형태로 1000억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뮤직카우는 이미 미래에셋증권을 상장 주관사로 선정하고 국내 증시에 기업공개(IPO)를 예고하기도 했다. 업계에서 전망하는 뮤직카우의 기업가치는 2조원에 육박했다.

그 사이 중소벤처기업부는 뮤직카우를 예비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1월 뮤직카우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대해 민법상 자산에 해당하며 이를 사고 파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내 놓은 바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증권성 검토위원회’가 열리고 뮤직카우의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은 지난달이다. 뮤직카우가 여러 투자사들과 정부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며 승승장구하는 동안 금융당국의 개입은 없었다.

황정호 기자

jhh@tech42.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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