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집행할 정보통신기술(ICT) 예산을 3조 9720억원으로 확정됐다. 또한 ICT 청년기업이 자본잠식되더라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28일 '과기정통부 ICT예산정책협의체'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제도개선 사항으로 '자본잠식된 청년기업이 공모사업 평가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대표자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기업'인 경우, 자본잠식을 이유로 정부지원사업에서 배제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예외 규정을 둔 것이다. 이번 규정으로 관련 고시와 훈령을 정비한다.
또한 '공모 사업 가이드라인 및 기금 사업비 집행 매뉴얼'을 마련했다. 기금 공모사업의 절차와 양식을 표준화한 것으로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기금 공모사업의 절차와 양식을 표준화한 가이드라인 및 기금 사업비 집행 매뉴얼 등을 마련하여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내년 ICT 예산은 올해보다 13.6%(4764억원) 증가한 3조 9720억원이다. 이 중 연구개발(R&D) 분야에 1조 3736억원, 비R&D에는 2조 5984억원을 책정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뉴딜 2.0 예산사업으로 데이터 댐, 5G‧인공지능(AI) 융합, 초연결·초실감 디지털콘텐츠, K-사이버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댐 등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한 민간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1조3천567억원을 책정했으며 지역·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5G‧AI 융합성과의 전 산업 확산을 위해서는 9천12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초연결·초실감 디지털콘텐츠 신산업에는 2342억원을, K-사이버 방역체계에는 2천343억원을 투자한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ICT예산정책협의체와 ICT예산실무협의체를 통해 청년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신속히 개선해 디지털 뉴딜 등 사업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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