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법 적용 검토 결과를 현장과 공유했다. 그 결과 빅테크, 핀테크 업체들이 광고로 판단하며 진행한 대부분의 영업 행위를 금융당국이 '중개'로 규정하면서 관련 행위는 불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를 두고 업계는 "그간 마이데이터 사업을 둘러싸고 기존 금융권과 빅테크 간에 의견 차가 있었던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기존 금융권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적지 않다.
내년 1월 본격 시행될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추천·비교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중개’로 해석하며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등 빅테크 금융 플랫폼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법 적용 검토 결과를 전했다.
금융당국 측은 “그간 금융 상품 중개 서비스를 ‘단순 광고 대행’으로 보고 영업해 온 일부 플랫폼의 상황을 검토한 결과 미등록 중개 행위로 판단해 시정을 요구했다”며 “금소법 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이달 24일 이후 해당 플랫폼 및 관련 업체에게 조속히 위법 소지를 해소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금융 플랫폼 기업, '핀테크 사업 확장 주요 수단' 불법...사업 확장 위기
이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등 핀테크 금융 플랫폼들은 이용자에게 펀드, 연금 등 다른 금융사 투자상품을 비교하거나 추천하는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된다. 신용카드나 보험 상품을 연계 판매하는 것도 불법이 된다.
금융당국이 불법으로 규정한 금융사의 상품 비교·추천을 통한 판매 제휴 영업은 핀테크 플랫폼들이 이용자를 확보하고 사업을 확장하는 주요 수단이었다.
하지만 빅테크, 핀테크 업체들이 광고로 판단하며 진행한 대부분의 영업 행위를 금융당국이 ‘중개’로 규정하게 되며 관련 행위는 불법이 됐다. 이를테면 플랫폼 첫 화면에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도 이번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르면 ‘미등록 중개’가 되는 셈이다.
이번에 금융당국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시정을 요구 받은 플랫폼의 경우 첫 화면에 결제, 대출 보험과 함께 투자 서비스가 표시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모든 계약 과정이 플랫폼 내에서 이뤄지지만 정작 상품 판매업자는 화면 최하단에 작게 표기돼 있다”며 “플랫폼은 판매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어 사실상 중개에 해당한다”고 제제 사유를 밝혔다.
플랫폼의 적극적인 서비스를 모두 판매를 늘리기 위한 행위로 간주하고,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계약 주체를 판매 금융사가 아닌 플랫폼으로 착각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이어 금융당국은 플랫폼이 보험, 신용카드 등의 상품을 단순 추천하는 것 역시 ‘중개’ 행위로 간주했다. 금융상품 추천을 판매 과정 중 하나인 ‘잠재고객 발굴 및 가입 유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플랫폼 발목 잡는 '규제 덫'...택시 법률 분야 이어 금융 분야까지 이어지나?
이와 같은 금융당국의 방침에 따라 기존 서비스를 마이데이터와 연계해 강화하려던 온라인 플랫폼 들은 하루 아침에 날벼락을 맞았다는 입장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구체적인 사용자의 금융 상황을 파악 후 최적화된 상품 추천과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사업 계획이 모두 ‘중개’ 행위로 해석될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이러한 해석을 금소법 유예기간 종료를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내 놨다는 점이다. 금소법상 금융업자는 직접판매업, 판매 대리·중개업, 자문업 등으로 구분되는데, 그간 ‘중개’에 대한 정의나 규정이 정확히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들은 금융상품 비교와 판매를 연계하는 서비스 등으로 최근까지 영업을 이어온 것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2월 중개 행위에 유의하라는 안내를 한 바 있고 일부 시정 대상 업체와 핀테크협회 측에 문제 소지가 있음을 알렸다”며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줬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금융당국은 플랫폼들이 금융상품을 단순이 모아 비교해주고 상품 가입을 원하는 고객들이 있을 경우 해당 금융사 플랫폼으로 이동해 직접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금융당국, 기존 금융권 손 들어줬다"
업계에서는 이번 금융당국의 조치를 두고 “그간 마이데이터 사업을 둘러싸고 기존 금융권과 빅테크 간에 의견 차가 있었던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기존 금융권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적지 않다.
앞서 빅테크 업체 계열의 인터넷전문은행 등은 기존 금융권이 요구해 온 마이데이터 서비스 대면영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대립한 바 있다. 기존 금융권은 “모바일을 통해서만 이뤄지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본인 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행사 등의 과정이 고령층 등 디지털 금융 소외계층의 접근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사유로 창구를 통한 대면 서비스 허용을 요청해 왔다.
한편 이번 금융당국의 ‘중개’ 해석의 기준이 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등 잇단 펀드 손실 사태를 계기로 금융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계도 기간을 6개월로 둬 이달 24일까지는 관련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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