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이 심화되는 가운데, 주요 IT기업에 대한 '데이터 독점'에 대해 여당 의원이 법안 발의를 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이동통신 3사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통신사업자들이 보유한 데이터에 대해 이용자와 관련업체가 쉽게 접근하도록 하는 취지의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발의된 법안은 거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가 생성한 데이터를 독점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는 네이버, 카카오, 이동통신 3사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보유한 데이터에 접근,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관련 업계의 지적에 대한 대응 법안이라고 볼 수 있다.
변 의원측은 이번 법안이 데이터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변재일 의원실은 "법안이 통과되면 이용자는 자신이 제공하거나 생성한 데이터에 대해 접근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자신의 데이터 트래픽 활용 추이를 확인해 통신비 절감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스트리밍서비스(OTT) 등 플랫폼 서비스 간 데이터를 이전함으로써 서비스 선택권이 넓어지는 등 이점을 누릴 수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번 법안에는 개인정보 취급 민감성을 고려해 데이터 접근과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법 상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제공의무 사업자가 데이터 접근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정보 접근 허용·거부 관련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변재일 의원은 배포 자료를 통해 "유럽, 미국 등 주요국은 이미 데이터 이용·활성화를 통한 데이터 경제 혁신을 추구하고 플랫폼 시장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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