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포털이 10일부터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n번방 방지법)'에 따라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능을 적용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에 나섰다.
네이버는 이날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불법 촬영물을 기술적으로 식별하는 'DNA 필터링' 등이 포함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따라 웹하드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에 부과된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부과에 따른 조치다.
앞서, 네이버는 불법 초라영물 등의 유통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이미 법에서 정한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이용자의 신고·삭제 요청 기능 운영, 불법촬영물 등의 검색 결과 차단 등의 조치를 시행해 왔다.
특히 불법 촬영물 등을 등록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게시물 삭제와 함께 전 서비스 이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실시해 왔다.
이에 더해 네이버는 △AI(인공지능) 기반 영상·이미지 필터링 기술(X-eye)을 통한 음란·불법 게시물의 유통 차단 △'디지털 성범죄 예방 캠페인' 및 '그린인터넷 캠페인' 운영 등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카카오는 10일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불법촬영물 식별 및 전송 제한 조치를 적용한다고 지난 3일 공지한 바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서 오가는 동영상 및 움직이는 이미지, 압축파일에 적용되며, 일반 채팅 및 1:1 오픈 채팅방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카카오 측은 “불법촬영물을 유통할 경우 삭제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공지했다.
일각에서는 포털의 이러한 제도가 과도한 사전 검열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n번방 방지법 시행 첫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카오톡 검열에 관한 글들이 다수 게재됐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불법촬영물 식별 및 전송 제한 조치를 취한 것에 불만을 표하는 게시글들이다. 선정적이거나 문제가 없는 영상에도 검열을 한다는 주장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에서는 한 게시글 작성자는 고양이 동영상이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촬영물 등으로 의심돼 검토 중이라는 성토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러한 불만은 불법촬영물 필터링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고, 정부가 만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정상적 사진도 오류에 따라 검열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기에 개인들 사이에 이뤄지는 게시물에 대한 사전 검열이라는 위헌적 요소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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