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력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인터넷 망을 기반으로 각종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이 법의 영향 아래 들어가, 인터넷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동안은 콘텐츠 사업자의 잘못으로 소비자가 서비스 장애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적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그나마 네이버 카카오 같은 국내 기업들은 도의적인 책임을 다해 왔지만,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해외 IT기업은 어떤 잘못에도 고개를 숙이지 않고 제재도 피해왔다. 사실상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간의 역차별이 망 품질에 대한 책임 분야에서도 존재해 왔다. 그러나 넷플릭스법이 통과되면서 이 분야 역차별도 해소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넷플릭스법이 오는 10일부터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인 콘텐츠 사업자를 대상으로 일괄 적용된다. 이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해 구글과 넷플릭스 등 국내외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은 국내 인터넷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의무를 진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 6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규제샌드박스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개정안에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조치 적용대상과 세부 조치사항, 유보신고제 반려 세부기준, 사물인터넷(IoT) 재판매 서비스 진입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행령 개정안은 전년도 말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에 적용된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법 적용
해당 사업자는 5개 업체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2개사에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가 해당된다. 이들 모두 트래픽양의 1% 이상인데, 쉬운 예로 총 트래픽의 1%라 하면, 하루 종일 약 3만5000명의 HD급 동영상 시청 시의 트래픽 규모, 약 5000만명이 메신저·SNS·정보검색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조건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안정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단말이나 인터넷망사업자(ISP) 등 이용환경을 차별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기술적 오류와 트래픽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도 취해야 하며 트래픽 양 변동에 대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와 협의해야 한다. 또한 트래픽 경로를 변경할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에 미리 알려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대변인은 "넷플릭스법을 통해 해당 기업과 품질 의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이용자의 편익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