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요약] 넷플릭스가 지난해 한국에서 거둬들인 매출이 6000억원대지만 납부한 법인세는 34억원으로 매출액의 0.5%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넷플릭스는 지난해 국세청이 추징한 세금 800억원에 대해서도 불복하며 ‘망 이용료’ 관련 소송과 함께 입법 저지에도 나서고 있다. 이와 같은 넷플릭스의 무리수는 우리나라에서 ‘망 이용료’ 논란을 끊어내지 못하면 자칫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넷플릭스가 최근 공개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한국에서 거둬들인 매출이 6000억원대로 알려졌다. 이는 2020년 매출 4155억원을 경신한 것이지만, 문제는 법인세다. 넷플릭스가 납부한 법인세는 34억원으로 매출액의 0.5%에 그친다.
법인세가 이렇게 적은 이유는 넷플릭스의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국내 올린 매출 대부분을 본사에 수수료로 지급하기 때문이다. 올해 지급한 수수료는 5166억 1561만원으로 매출원가의 약 96.8%에 달한다.
매출 대부분이 국내 이용자를 대상을 거둬드린 구독료라는 점에서 넷플릭스 한국법인이 본사에 지급하는 막대한 수수료는 문제 소지가 있다. 실제 국세청도 2020년부터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지난해 6월 약 800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넷플릭스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의 심판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망 이용료’ 관련 법적 분쟁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최고치를 초과하는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는 국세청이 추징하는 세금은 물론 ‘망 이용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망 이용료’ 입법 움직임 결사저지, 이유는?
지난 3월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망 이용대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항소심 1차 변론을 진행했다. 1심에서 패소 후 넷플릭스의 대응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1심에서 근거로 내세운 ‘망 중립성’ 논리 대신 새롭게 ‘빌앤킵(Bill and Keep·상호무정산)’ 논리를 내세우며 ‘망 이용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는 이미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콘텐츠 사업자가 ‘망 이용료’를 인터넷 사업자에게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망 중립성’ 논리의 설득력이 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진 셈이다.
2심에서 넷플릭스의 가장 큰 입장 변화는 1심과 달리 ‘망 이용료’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같은 점은 여기서도 1심에서 활용한 자사의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기반의 캐시서버인 OCA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넷플릭스의 논리는 OCA를 통해 콘텐츠를 미리 업로드하고 이를 SK브로드밴드 망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SK브로브밴드가 주장하는 트래픽 부담은 대폭 줄어들게 되고, 이것이 상호무정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망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22’에서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가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의 망 투자 분담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의결한 것에 대한 반박이기도 하다.
GSMA는 전세계 220여개국 750개 통신사들이 참여하는 이동통신사업자 연합회다. 당시 망 투자 분담 촉구 보고서 의결을 주도한 것은 우리나라 통신사인 KT였다.
넷플릭스가 이처럼 법적 분쟁까지 불사하며 우리나라에서 ‘망 이용료’ 납부를 거부하는 이유는 만약 망 이용료 납부 공방에서 최종적으로 패할 경우 그 영향이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유럽 등 전세계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우려는 최근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부사장이 우리나라 국회를 방문하는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딘 가필드 부사장의 방문 사유는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일명 ‘망사용료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넷플릭스의 면담 요청 의도가 뻔한 상황에서 부담을 느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면담 거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 끊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다…넷플릭스의 복잡한 속내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는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망사용료법’ 입법 움직임과 관련해 우려 의견이 담긴 ‘2022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미국의 입장에 대해 주무 부처인 산업통산자원부는 예사롭지 않게 보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 콘텐츠 사업자가 통신사에 망 이용료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수 발의됐고,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의 국제 무역 의무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고서에는 만약 미국의 콘텐츠 사업자(넷플릭스)가 비용을 지급하면 한국의 경쟁업체에 이득이 된다며 미국은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입법부(국회)의 노력을 지켜보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가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는 또 다른 이유는 글로벌 실적 하락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역대급 매출을 기록했지만, 넷플릭스의 최근 글로벌 실적 전망은 밝지 않다. 가장 큰 원인은 감소세로 돌아선 신규 구독자 수다. 지난해 4분기 넷플릭스의 신규 구독자 수는 828만명으로 전년동기 850만명보다 줄었다.
오는 19일(현지시간)로 예정된 올해 1분기 실적 발표 예측에서도 지난해 4분기에 비해 더 줄어든 신규 구독자 수가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실적 하락 예측은 이미 미국 뉴욕증시 넷플릭스 주가에 직접적으로 반영된 상태다. 넷플릭스 주가는 지난 13일 미국 3월 소비자물가지수가 40년만에 최대치로 집계된 것과 맞물리며 344.1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16일 700.99달러에 비해 50.91%나 떨어진 것이다. 이후에도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현재는 341.13달러(41만9794원)을 기록 중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폭증한 콘텐츠 수요로 인해 호황을 맞았던 넷플릭스의 성장동력이 한계에 직면한 셈이다. 여기에 우리나라 통신사 주도로 글로벌 통신업계가 ‘망 이용료’를 분담할 것을 압박하고 있고, 입법화까지 이뤄진다면 이에 영향을 받은 다른 나라 역시 같은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즉 넷플릭스의 무리수는 우리나라에서 ‘망 이용료’ 논란을 끊어내지 못하면 자칫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최근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 나선 덴마크 올보르대 인터넷 규제 경제학 박사 출신의 로슬린 레이튼 박사가 넷플릭스를 향해 '힘세고 못된 아이(bully)'라고 표현하며 “넷플릭스의 OCA는 자사 이익만 극대화 할 뿐”이라고 주장한 것이 주목을 받고 있다.
로슬린 레이튼 박사는 최근 미국 ‘포브스’ 기고문을 통해서도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망 이용대가 소송 사례를 분석한 바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 통신 규제 당국의 정책 조언자로 활동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를 강제화하는 방안은 이미 많은 국가가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미국 조차도 일부 주 정부에서 넷플릭스에 우회적으로나마 세금을 더 부과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그는 "한국의 상황을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미국 일부 주 정부에서는 넷플릭스에게 우회적으로 세금을 더 부과하게 조치한다"고 주장했다.
소셜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