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게임'과 'D.P' 등 한국 콘텐츠에 열광하는 넷플릭스도 구글 등 다른 외국계 기업과 다르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둬들이면서도, 정작 각종 편법으로 세금은 거의 내지 않는 '세금 회피' 이야기다.
넷플릭스는 2020년 국내 매출 4154억원을 기록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매출이지만, 이 중 77%인 3204억원을 본사에 수수료로 지급했다. 벌어들인 돈의 대부분이 본사 수수료이기 때문에, 넷플릭스 한국지사의 매출원가는 크게 상승했고 영업이익률은 매우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결국 회계상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번 돈이 작아졌기 때문에 넷플릭스는 21억 여원의 법인세만 부담했다.
불법은 아니지만 외국계 기업이 그동안 벌여왔던 세금 회피 방법을 넷플릭스도 어김 없이 단행한 것이다.
국내 세금 회피의 대표적인 사례는 구글이다. (대부분 외국계 기업이 하고 있으므로 "이 놈만 특히 나쁜놈이다"라고 하기는 힘들다) 지난 2018년 구글의 한국 매출은 5조4098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고, 구글이 낸 세금은 200억원 수준의 법인세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네이버가 낸 세금에 비하면 20분의 1 수준으로 매우 낮다. 그 이유는 구글의 한국 내 매출을 구글코리아가 아닌 싱가포르 매출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의 아시아 사업본부인 싱가포르에서 구글코리아의 수수료(와 운영비)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운영돼, 이 수수료 기반으로 세금을 매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넷플릭스와는 조금 다른 운영방식이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비슷한 세금 회피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5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이러한 넷플릭스의 세금 회피를 지적했다. 넷플릭스가 국내 매출의 대부분인 77%를 본사에 수수료로 지급해 영업이익률을 낮춰 21억 7725만원의 세금만 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넷플릭스 본사와 한국지사 재무현황을 비교해보면,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율은 본사 61.1%, 한국 81.1%로 한국이 20% 더 높았다. 이에 따라 세금 납부와 관련있는 영업이익률은 본사 18.3%, 한국 2.1%로 9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이에 대해 양정숙 의원은 "넷플릭스 본사와 한국지사가 명확하지 않은 깜깜이식 합의를 통해 매출 원가를 책정하고, 영업이익률을 고무줄 처럼 조정했다"라고 주장했다. 세금 회피를 위한 편법이라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국세청도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넷플릭스 한국지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약 8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는데 넷플릭스는 이에 불복하고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올해 초 넷플릭스는 한국에 5500억원을 투자해 콘텐츠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한국 콘텐츠를 키우겠다는 발표를 했다. 이후 오징어 게임과 같은 히트작이 나와 한국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 그러나 매출이 얼마가 늘어나든 우리나라에서는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은 도의적인 비난을 피하기 힘들다.
이 뿐아니라 넷플릭스가 국내 1위 OTT 사업자로, 한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을 볼 때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내 인터넷사업자에게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도 구설수에 올라 있다. 현재 이 건으로 소송중인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유발한 트래픽은 2018년 5월 50Gbps에서 올해 9월1200Gbps 수준으로 약 24배 폭증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 간 소송에서는 1심에서 SK브로드밴드가 승소했지만, 넷플릭스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한 상태다.
양 의원은 "넷플릭스는 K콘텐츠 흥행으로 전체 매출 증가와 기업가치가 크게 상승한 만큼, 한국에서의 책임도 다 해야 한다"며 "한국 매출액을 본사 이익으로 귀속시키면서 세금을 줄이고, 망 이용대가는 회피하겠다는 뻔뻔한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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