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카카오그룹에 대한 문제 제기가 창업자 김범수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금산분리 원칙 위배 의혹으로 퍼지며 확대되고 있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의장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의 지분 11%도 보유하고 있다. 김 의장이 보유한 카카오 지분 13.3%를 합하면 약 24% 정도의 지분을 통해 지배력 및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셈이다. 금융사가 비금융 기업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상황이다. 빅테크 규제 여론이 우세해 지는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정위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 대한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카카오를 둘러싼 논란은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시작됐던 카카오그룹에 대한 문제 제기가 창업자 김범수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금산분리 원칙 위배 의혹으로 번지며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우선 지적되는 것은 금산분리 원칙 위배다. 우리나라는 금융과 산업의 구분을 명확히 해 법적으로 은행이 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업이 은행을 보유·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대 변화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법’을 통해 카카오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는 길을 터준 바 있다. 특혜논란이 일었지만,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금융 혁신 차원에서 금융 당국이 예외를 적용한 셈이다. 즉 카카오뱅크는 이번 논란과는 아직까지 무관한 상태다.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졌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의장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케이큐브홀딩스다. 스스로 업종을 금융사라고 공시한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의 지분 11%도 보유하고 있다. 김 의장이 보유한 카카오 지분 13.3%를 합하면 약 24% 정도의 지분을 통해 지배력 및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셈이다. 금융사가 비금융 기업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상황이다.
케이큐브홀딩스를 둘러싼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받는 계열사, 친족, 임원, 주주 현황 등 ‘지정자료’를 케이큐브홀딩스가 누락 및 허위 제출 정황을 포착하고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이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사안에 따라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카카오 비판 여론 부글부글, 미흡한 대응으로 문제 확대
요 몇 년 간 카카오와 그 계열사의 사업 확장 속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그 중에서도 택시 중개업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모빌리티는 대리운전, 퀵을 비롯해 카셰어링, 항공, 기차 등 여객 및 화물 운송 전분야에 진출하며 ‘서비스형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진화해왔다.
그 과정에서 기존 시장을 형성하고 있던 택시를 비롯한 대리운전, 퀵 업계와 마찰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플랫폼에 기반한 편리한 서비스는 소비자의 선택을 받으며 시장을 장악해 갔다. 택시의 경우 9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확보한 것이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독점적인 시장 점유율을 기반으로 몇몇 서비스의 유료화를 시도하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무리수를 두기 시작한 것이다. 이용자와 서비스 가입사업자들에게 초기 무료임을 강조하며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시장 점유율이 확보됨에 따라 갖가지 명목으로 수수료를 추가하는 방식이었다. 이를 두고 ‘카카오 당하다’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날 정도였다.
지난 8월 도입했다가 철회한 ‘스마트 호출’ 서비스는 카카오 규제 필요성을 제기하는 여론에 불을 당긴 것과 같았다.
먼저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 서비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에서 보는 문제의 핵심은 택시 중개 서비스를 진행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블루택시 서비스를 통해 중개가 아닌 직접 서비스를 시작한 뒤 카카오T 일반 택시 호출 건수가 현격하게 감소했다는 것이다. 즉, 카카오가 중개자가 아닌 플레이어로서 직접 카카오블루를 운영하며 고객들에게 오는 콜을 자사 택시에 몰아줬다는 의혹이다.
방통위는 지난 8일 국회 에결산특위에 참여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이용자와 택시 가맹사업자 측에서 무료를 전제로 가입한 이후 유료전환 등 과금하는 행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를 확인해 보겠다고 한 상태다.
카카오모빌리티를 통해 악화된 여론은 카카오의 다른 계열사인 카카오페이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 해소를 주문 받은 것과 맞물려 ‘빅테크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다.
카카오 창업자에게로 향하는 규제의 칼날
빅테크 규제 여론이 우세해 지는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정위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 대한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카카오를 둘러싼 논란은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문제가 된 것은 김범수 의장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회사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한 자료다. 공정위는 김 의장이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허위 보고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고 직권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정자료는 공정위가 ‘독접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의거 매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어집단의 총수에게 받는 계열회사, 친족, 임원, 주주 현황 자료를 의미한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올해 초부터 김 의장 자녀들의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설립됐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김 의장이 올해 초 부인과 두 자녀에게 각각 카카오 주식 6만주를 증여했고, 두 자녀가 케이큐브홀딩스에 재직하고 있다는 것이다.
100% 김 의장의 개인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의 지분 약 11%를 보유한 2대 주주이기도 하다. 즉 카카오 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위치한 셈이다. 금산분리법에 따르면 은행과 보험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은행지주사가 아닌 금융지주사의 경우 자회사가 아닌 비금융회사의 주식 취득은 허용되지 않는다. 금융사로 공시한 케이큐브홀딩스와 그 대표인 김 의장이 보유한 카카오 지분은 24%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를 금산분리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의장이 케이큐브홀딩스를 설립한 것은 절세 목적도 있다고 알려졌다. 케이큐브홀딩스의 주 수익은 카카오 계열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인데, 김 의장이 카카오로부터 직접 배당금을 받을 시 40%가 넘는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케이큐브홀딩스를 통할 경우 급여 소득세를 제외한 배당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케이큐브홀딩스는 수년간 순손실을 기록한 회사로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태였다. 지난해의 경우 카카오로부터 88억원의 배당금을 받았지만, 59억원의 순손실을 냈기 때문에 배당수익에 대한 세금은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와 카카오페이를 둘러싼 논란과 함께 카카오 창업자인 김 의장과 케이큐브홀딩스에 얽힌 의혹까지 불거지며 그간 과도한 빅테크 규제라는 일부 여론도 싸늘하게 식어가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빅테크 규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도 카카오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의 대표를 소환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들려오고 있다.
혹독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카카오는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인사를 본사 ESG 리스크 관리 총괄로 영입 하는 등 위기관리 조직 강화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 상황을 수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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