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법 추진돼왔던 '데이터 기본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했다. 데이터 3법 시행 1년 1개월 여만이다. 한국판 뉴딜의 주요 입법과제였던 이 데이터 관련 법안은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으로 관련 용어들의 법적 정의와 정부의 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다.
과방위는 14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데이터 기본법)을 의결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허은아, 이영 의원의 법안을 병합한 위원장 대안으로 이날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데이터기본법은 민간 데이터 생산, 거래, 활용 등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데이터 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담은 게 특징이다.
데이터 기본법에는 데이터의 법적 개념이 담겼다. 법안에 따르면 데이터는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료로 결합, 가공 및 활용하기 위해 관찰, 실험, 조사, 수집 등으로 취득하거나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등을 통해 생성된 문자, 숫자, 도형, 도표, 이미지, 영상, 음성, 음향 등의 재료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처리된 것'이다.
이를 통해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설치,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데이터 산업 실태조사 등 데이터의 유통과 거래, 이용 촉진을 위한 정부 정책을 수립할 근거가 마련된다. 기본법으로서 타 법률에 앞서 데이터 활용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는 것도 특징이다.
데이터 기본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9월 본회의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의원은 “데이터 경제,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데이터기본법 제정으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과방위에서는 데이터기본법 외에도 장애인·취약계층 정보접근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의 이해관계 조정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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