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등 데이터의 공익적 활용을 활성화하는 이른바 '데이터 3법'이 다음달 5일 시행에 들어간다.
데이터 3법의 시행으로 개인정보처리자는 결합전문기관 내 마련된 공간에서 결합된 정보를 분석할 수 있으며 외부로 반출할 때에는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문이나 홍채 등 생체인식정보와 인종·민족정보는 민감정보로 분류해 정보주체의 허락을 받아야 활용이 가능하다.
28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찬성측 : 데이터 3법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데이터 3법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혁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데이터 3법 개정안에 따라 기업들은 과학적 연구, 통계 작성, 공익적 기록 등 가명 정보 활용 근거를 명시하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안전 조치를 한 후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방치돼 있던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실제로 증권가에서는 데이터 3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빅데이터, 클라우드 활용이 늘어나며 관련 보안 솔루션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비식별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과 기업·개인들에게 각종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수혜주로 꼽히고 있다.
또한 실명정보를 가명정보로 전환하면 동의 없이 3자에게 제공, 활용 가능한 길을 열어준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대량 데이터 분석·활용과 이에 따른 응용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는 업체들도 있다. 기존에 인프라 위주였고 중간 완성 상태 빅데이터 분석 분야가 이번 법 개정으로 양질 빅데이터 활용과 결합이 가능해져 다양한 산업과 서비스로 발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대측 :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도둑법?
참여연대와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서울YMCA,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6개 시민단체는 '데이터 3법'이 사실상 "개인정보 도둑법"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정작 정보 주체인 국민의 동의는 얻지 않고 기업들을 위시한 '특정 산업계'에 이익을 몰아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를 축적, 종합해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히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개인들이 가진 정보를 정부나 공공기관이 탈취하는 형태로 모아 사회적으로 활용하면서 국민의 동의도 얻지 않고 국민에겐 어떤 이익도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는 "올 초 시민사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데이터3법'이 통과됐다. 사실 정보주체 권리를 오히려 침해, 제한하는 법이기 때문에 저희는 '개인정보 도둑법'이라 호칭했다"며 "시행령과 고시로 조금이라도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는 쪽으로 제정되길 바랐는데 이전보다 훨씬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입법 예고됐다"고 말했다.
정부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지난 3월 31일자 입법예고안보다 정보보호 수위를 대폭 낮추도록 수정됐다. 가명처리된 결합정보를 안전한 '분석공간'에서 먼저 분석하도록 했던 초안과 달리 정보 '반출'을 원칙으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또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일정 보유기간이 지나면 '자동 파기'되도록 했던 기존 안의 제29조의5 3항을 삭제한 부분도 문제라고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