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취미용 내지는 촬영용으로 드론을 이용하는 사람과 방송사가 늘고 있다. 사실 드론은 군수용으로 시작됐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드론 관련 업체가 생기면서 그 활용 분야 역시 급격하게 늘어났다.
일반 취미용부터 기상 및 교통 관측, 드론 배송과 같은 물류 분야를 비롯해 농사용으로도 폭넓게 쓰인다. 심지어 드론 택시와 같은 수송용 프로젝트도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드론 시장의 규모도 최근 4년간 6배 이상이 성장하는 등 미래산업의 중추로 떠올랐다.
적용 분야가 늘고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IT 기기인 드론에도 해킹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해외의 경우 드론을 탈취해 폭탄 테러를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치명적인 사이버위협이 등장했다. 이외에도 해킹에 의한 데이터 유출과 불법 촬영 위협도 존재한다. 이에 미국은 드론 보안법을 발의했고, 여기에 중국산 드론 사용 금지 방안도 포함됐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국내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부가 직접 나서 드론에 대한 안전한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초기 단계인 만큼, 먼저 드론 제품·서비스 개발‧운용 업체, 정보보안 담당자 등이 참고할 수 있는 안내서인 사이버보안 가이드 개발이 시작이다. 향후 가이드를 기반으로 드론 안전 인증에 적용될 수 있는 보안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드론 가이드는 지난 2일부터 인터넷진흥원, 한공안전기술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게 준비됐다. 여기에는 드론 서비스를 구성하는 드론(구동부, 제어부, 페이로드, 통신부 등)과 주요 시스템(드론, 지상제어장치, 정보제공장치 등)에 예상되는 보안 위협 시나리오와 보안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손승현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정보통신기술(ICT)이 산업 전반에 적용돼 다양한 융합 서비스로 확산됨에 따라 일상생활 속 사이버 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산업 분야별로 마련한 보안 가이드를 통해 국민과 기업에게 안전한 ICT 융합 환경을 조성하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용식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드론 산업의 다양한 육성 정책이 논의됨에 따라 안전한 드론 활용산업 육성 및 공공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사이버 보안은 필수적“이라며 “이번 가이드를 바탕으로 사이버보안 인증 기준이 마련될 경우, 기체 안전성 인증 등 드론 관련 인증 제도와 함께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와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