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장애'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 넷플릭스법 적용 받는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지난 5일 밤 2시간 넘게 장애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날 오후 9시 47분부터 다음날 새벽인 6일 0시 8분까지 카카오톡 사용자들의 메시지 수신에 장애가 발생했고, PC버전 카카오톡은 로그인이 되지 않았다.  

카카오측은 카카오팀을 통해 이날 오후 10시 경 "현재 일부 사용자들의 카카오톡 로그인 실패·메시지 수신이 원활하지 않아 긴급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 메신저라고 불리울 만큼 이동통신 가입자 대다수가 쓰는 카카오톡. 사용자들의 불편도 컸지만, 카카오톡 서비스를 통해 인증하는 업체들도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금융 거래에 대한 알림톡 등의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결국 6일 0시 20분 카카오팀은 장애 처리를 완료한 후 “5일 밤 9시 47분부터 6일 00시 8분까지 일부 사용자들의 카카오톡 메시지 수신이 원활하지 않고 PC버전 로그인이 실패하는 장애가 있었다”고 공지했다. 이어 “현재는 긴급 점검이 완료되어 정상적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불편을 겪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카카오톡의 접속 장애는 잊을만 하면 발생한다. 지난해 3월에도 접속 장애가 발생했고, 7월에도 연달아 1시간 여 동안의 서비스 장애로 사용자들의 불편을 야기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카카오톡 지갑 출시에 따른 과도한 트래픽을 수용하지 못해 장애가 발생하는 등 장애 관리가 부족하지 않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연이은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에 따라, 이번 서비스 장애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인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 넷플릭스법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통신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이다.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들이 한국 이동통신망에 무임승차한다는 논란이 확산되면서 마련돼 넷플릭스법이라고도 부른다.
 
지난해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국내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일 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통신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 6개사가 해당된다. 

김효정 기자

hjkim@tech42.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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