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실현이 머지 않았다. 마이데이터 정책이 2021년 하반기 중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금융사를 비롯한 핀테크 기업들이 속속 출사표를 내고 준비 중이다.
마이데이터는 금융사, 통신사, 온라인 쇼핑몰, 전자금융사 등 곳곳에 흩어진 고객 데이터를 모아, 한 눈에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고객이 본인 데이터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관리하며, 자산관리 등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한다.
마이데이터는 금융데이터의 정보 주권을 개인에게 돌려주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마이데이터를 통한 금융 서비스가 시작되면 개인은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금융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다.
개인의 데이터 주권 확립을 강화하는 권리인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행사에 기반하기 때문에, 기존 공급자 중심의 금융 서비스가 아닌 사용자 관점인 것.
마이데이터는 신용정보법 제 33조의 2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에 기반해 만들어진 제도로, 그동안 개인들은 자신의 정보를 주체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물론 마이데이터 역시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실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이었다. 자신의 정보의 주권을 찾자는 취지에서 마이데이터가 시행됐다.
개인은 기관에 자신의 정보를 요구해 다운로드받아 보관하거나, 기관에게 자신의 정보를 제 3자에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마이데이터가 시행되면 별개로 나눠진 여러 기업의 서비스를 한데 모아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개인데이터를 신원과 자산, 상황 등 여러 영역별로 구분한다. 나이나 성별, 주소, 직업 같은 기본정보는 물론 자신이 선호하는 투자 분야나 암호화폐 보유 현황, 의류 기록 등 대부분의 정보를 조합해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할 수 있다.
정보 주체가 동의하면 기업이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개별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초개인화’ 비즈니스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기존 사업자의 서비스 역량을 높이는 것은 물론 신규사업자의 등장도 가능하게 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일상생활에 바쁜 소비자가 직접 모든 금융정보를 분석하고 자산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엔 불가능에 가깝다"며,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하면 이를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