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요약] 제페토, 로블록스, 이프랜드 등 메타버스 플랫폼 이용자가 나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메타버스에서 활동하는 아바타에 대한 인격권 부여 필요성이 제기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초기 메타버스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재에도 대부분의 메타버스 플랫폼이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입장이 가능한 상황에서, 간혹 아바타를 통한 무분별한 성폭력·성희롱 등 범죄 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불법유해정보도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과제는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제페토, 로블록스, 이프랜드 등 메타버스 플랫폼 이용자가 나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메타버스에서 활동하는 아바타에 대한 인격권 부여 필요성이 제기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당장의 필요성 때문이기도 하고 향후 개인화, 지능화를 표방하는 웹3.0(지능형 웹), 실감기술, 인공지능(AI), 가상자산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고도화되는 메타버스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원칙과 규범을 세우는 과제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초기 메타버스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재에도 대부분의 메타버스 플랫폼이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입장이 가능한 상황에서, 간혹 아바타를 통한 무분별한 성폭력·성희롱 등 범죄 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불법유해정보도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과제는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메타시대 디지털 시민사회 성장 전략 추진단’ 출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최근 ‘메타버스 내 이용자 보호와 성숙한 시민사회 실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체로서 ‘메타시대 디지털 시민사회 성장전략 추진단’ 출범을 알렸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6월 ‘AI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제정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번 추진단 출범은 업계의 전문가 및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인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본격적인 정책 협의를 위한 것이다.
추진단은 메타버스 생태계의 지향점과 원칙을 수립하는 한편 가상주체(아바타) 인격권, 디지털 소유권 문제,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시민 역량 강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추진단의 구성은 총 2개 분과로 돼 있는데,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해 1분과(정책)에는 미디어·기술·법·산업경영 전문가 14인과 연구기관·학회가, 2분과(산업)는 9개 국내·외 플랫폼·방송·통신사와 협회가 참여한다.
메타버스 내 불법유해정보 대응, 아바타 인격권 등을 주요 의제로
이번 추진단 구성 배경 중 관심을 끄는 것은 메타버스 내 증가하고 있는 신종 범죄 대응이다. 10대를 중심으로 메타버스 이용자가 폭증하며 가상공간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신종 범죄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대표적인 것이 메타버스 내 성희롱·유사성행위 등의 성폭력 사례다. 특히 제페토의 경우 이용자의 71%가 7세에서 18세의 청소년층이 차지하고 있고, 로블록스 역시 7세~12세가 50%, 13세 18세가 12.9%를 차지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이들이 하는 단순한 게임으로 치부하기에 메타버스는 이미 꽤나 고도화 돼 있고 여러가지 방식으로 교류와 소통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실질적으로 보고되는 피해 유형은 범죄 의도가 있는 이용자가 아이의 아바타를 따라다니며 성희롱을 하거나, 메타버스에서 친분을 쌓아 다른 메신저로 옮겨 성적 대화를 주고받는 사례 등이 있다. 개중에는 ‘주인·노예 역할극’을 통한 디지털 성폭력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7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메타버스 현황과 향후 과제’에 따르면 “메타버스의 공간 자체는 가상적이지만 경험의 효과는 실제적”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즉 가상공간에서 이뤄지는 10대 대상 성폭력은 이들의 현실 생활 속에서도 정신적인 피해로 이어진다는 의미다.
이에 대응하는 법으로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등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정보 유통금지, 음란행위 처벌 등이 있다. 또 피해 대상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서비스 주체나 가해자가 외국에 있을 경우 수사 자체가 어렵다는 점, 메타버스 상에서 이뤄지는 유사성행위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은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모두 메타버스 내 아바타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심층적인 분석과 논의가 이어져야 하겠지만, 최근 제기된 아바타 인격권 도입은 꽤나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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