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요약] 새로운 개념의 ‘조각투자’ 플랫폼으로 주목받아온 뮤직카우의 ‘자본시장법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규제 대상이 될 경우 뮤직카우는 불법 영업·무허가 시장 개설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곧바로 적용돼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거래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100만명에 달하는 투자자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금융당국은 1년의 법 적용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년의 시간을 번 뮤직카우는 그 동안 금융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 받을 수 있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개념의 ‘조각투자’ 플랫폼으로 주목받아온 뮤직카우의 ‘자본시장법 규제 대상’ 포함이 유력해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간 규제 대상 여부를 검토해 온 금융당국이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분류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규제 대상이 될 경우 뮤직카우는 불법 영업·무허가 시장 개설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곧바로 적용돼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거래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100만명에 달하는 투자자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금융당국은 1년의 법 적용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년의 시간을 번 뮤직카우는 그 동안 금융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 받을 수 있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이미 지난해 3월 금융위원회에 신청한 혁신금융서비스 수요 조사가 지난달 29일 부적합으로 결론 났다는 점이다. 이에 뮤직카우는 투자자보호 조치 강화 등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보완책을 마련해 다시 정식 신청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만약 1년의 유예 기간 내 뮤직카우가 금융당국이 지정한 수준의 모든 요건을 갖춘다면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개념을 기반으로 한 조각투자가 금융권으로 편입되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대한 법적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인데다 저작권 소유 주체와 참여청구권 발행 주체가 다른 점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5년만에 100만회원 돌파한 뮤직카우, 위험 요인은?
지난 2016년 세계 최초 음악 저작권 거래 사이트로 설립된 뮤직카우는 2017년 7월 베타 서비스를 시작으로 5년차인 지난달 15일 기준 누적 회원수 100만명을 돌파한 투자 플랫폼으로 부상했다. 누적 거래액은 3399억원에 달한다.
뮤직카우의 비즈니스 모델은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투자를 하는 방식이다. 광고 영향으로 음악 저작권을 직접 거래하는 방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정확히는 저작권 지분에 비례해 저작권료를 정산받을 채권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짚어보자면, 뮤직카우는 저작권료 예측 시스템에 따라 미래 저작권료의 가치를 현 시점 가치로 평가해 작사, 작곡, 편곡자 등의 원 저작권자에게 일시금을 지급하고 향후 저작권이 벌어다 줄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일부 양도 받는다. 이후 해당 곡에 대한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홈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주식처럼 1주 단위로 분할하고 매주 옥션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특정 곡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가격은 해당 곡의 인기에 따라 가격 등락이 발생하고 시세차익을 통한 수익 실현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문제는 저작권과 저작권료를 정산받을 권리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저작권은 저작권자에게 영속적으로 부여되는 권리로 뮤직카우 등 중개 플랫폼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지분 소유를 증명할 수만 있다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저작권료를 정산 받을 권리, 즉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은 계약을 맺은 상대방에게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즉 뮤직카우가 파산 등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뮤직카우 사업 초기부터 꾸준히 지적된 위험 요인이었다.
1년 유예 기간, 뮤직카우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채무, 지분, 수익, 투자계약, 파생결합, 증권예탁 등 총 6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뮤직카우가 수익 모델화한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개념을 6가지 중 투자계약증권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배 여부를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파생결합증권, 수익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문제는 뮤직카우가 ‘전자상거래업 및 통신판매업 등’으로만 신고가 돼 있다는 점이다. 상식적으로 볼 때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금융관련 업종이 아닌 기업이 이를 다루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님에는 분명하다.
자본시장법 규제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문제로 삼는 부분은 또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뮤직카우에서 ‘저작권’을 거래하는 것이 아님에도 투자를 하면 저작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또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은 뮤직카우가 최근에 고안해 낸 개념인 만큼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주식의 경우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인 예탁결제원을 통해 안전하게 유통되고 있지만,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거래는 안전장치가 없다.
이에 뮤직카우는 고객 실명거래 계좌 도입 등을 통해 투자자 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제1금융권과의 제휴도 추진 중이며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이달 중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정보보호, 금융, 회계, 법률, 저작권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두는 투자자보호자문위원단을 발족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정보보안 및 핀테크 부문 자문위원으로 고려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김승주 교수를 위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자문위원단 구성이 완료되면 이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논의를 비롯해 ‘IP 금융 정착 및 확대’ ‘저작권 유동화’ ‘창작자 권익 개선’ 등 뮤직카우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관련 다양한 실천 과제들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뮤직카우는 또한 회계 법인 외부 감사를 통한 감사보고서를 DART(기업정보전자공시시스템)에 정기적으로 공시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뮤직카우에 따르면 이미 삼정KPMG를 통해 외부감사가 진행 중으로 첫 감사보고서는 이달 중 나올 예정이다.
그 외에도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수준은 지난해 9월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적용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처럼 강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특금법으로 인해 수많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폐업하거나 원화마켓 운영을 중단했다. 특금법을 통과한 업비트 등 4대 거래소도 최근까지 세부 사항인 트래블룰을 도입하는데 힘겨워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뮤직카우 역시 1년의 유예 기간 동안 어느 하나라도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요건을 맞추지 못할 경우 뮤직카우의 사업은 즉시 불법으로 규정, 거래 중단을 비롯해 과징금 등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뮤직카우는 최근까지 미래에셋증권을 상장 주관사로 선정하고 국내 증시 상장을 추진해 왔다. 또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는 예비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되는가 하면, 최근에는 미국 음악 시장 진출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월 시작된 금융당국의 자본시장법 규제 검토와 별도로 저작권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1월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대해 민법상 사적자산에 해당하는 채권에 가깝다고 해석하며, 저작권법에는 위배되지 않고 관련 산업 성장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판단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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