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도 ITC 결정 수용···애플워치의 3가지 선택지

조 바이든 미대통령(오른쪽)이 미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내린 ‘애플의 특허침해’ 판결을 수용해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로써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한 최신 애플워치 시리즈9과 애플워치 울트라 시리즈2 및 2020년 이후 나온 애플워치들(시리즈 6 모델부터)은 미국에 수입 및 판매를 할 수 없게 됐다. (사진=위키피디아)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없었다.’

로이터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은 조 바이든 미대통령이 미국제무역위원회(ITC)의 애플 워치 수입 금지 결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veto)를 거부했다고 이날 일제히 보도했다.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신중한 협의 끝에 ITC의 애플워치 금지 명령을 번복하지 않기로 했으며, ITC의 결정은 12월 26일 최종 결정됐다고 USTR 결정문에서 밝혔다.

올초 ITC는 애플의 애플 워치가 의료 모니터기술 회사인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애플워치의 미국내 반입을 12월 26일부터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앞서 60일간 미행정부 거부권 검토 기간이 주어졌다. 그 최종일인 26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의료 모니터링 기술 회사 마시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로써 마시모의 ‘혈중 산소 농도 판독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애플워치의 미국내 반입과 판매를 금지하는 미국제무역위원회(ITC)의 명령은 최종확정돼 12월 26일부터 즉각 발효됐다. 이날 애플은 즉각 항소했다.

이제 애플은 마시모의 두 특허가 만료되는 오는 2028년이나 돼야 마시오의 혈중 산소농도 측정 특허기술이 들어간 애플워치 판매를 재개할 수 있다. 애플은 2020년 나온 ‘애플워치 시리즈 6’ 모델부터 혈중산소농도계 기능을 스마트워치에 포함시켰다. 이번 결정으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미국 시장은 애플워치 판매의 30%를 차지하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애플은 2023 회계연도에 170억달러(약 22조원) 규모의 매출을 기록한 애플워치 사업의 30%를 차지하는 미국 시장에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 결정 확정으로 애플워치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애플에 미칠 파장, 그리고 이에 대응한 애플에게는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알아봤다. 애플은 연방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마시모 특허를 비껴가기 위한 애플워치 소프트웨어(SW) 알고리즘 변형 노력도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마시모와 협상해 특허를 인정하고 특허 라이선스료를 낼 수도 있다. 가능성 떨어지지만 수입에 대항해 미국에서 애플워치를 생산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긴 하다. 로이터, 더버지, 데일리메일, 블룸버그 등을 바탕으로 알아봤다.

애플도 백악관 결정 감지한 듯 선제적 판매 중단

마시모는 2020년 캘리포니아 법원에 애플을 특허침해혐의로 제소하고 나서 판결이 길어지자 ITC에 제소해 결국 승소했다. 애플은 ITC의 특허침해 판결이후 자사 매장에서 해당 애플워치를 12월 26일 이전에 걷어들이는 등 선제적 대응조치를 취했다. (사진=애플)

올초 미국제무역위원회(ITC)는 애플이 의료기기 제조사 마시모의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에따라 ITC는 12월 26일부터 애플워치 시리즈 9와 울트라 시리즈 2에 대해 수입금지 및 판매중지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당시에는 이것이 실제로 실현될 것이라고 믿기 어려웠다. 하지만 애플은 과거 특허소송 패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의 소송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극적 반전을 일으킨 적이 있었고 이 건이 그런 사례 중 하나가 될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없었다.

애플도 그걸 알고 있었던 듯 하다. 그 좋은 예로 애플은 지난 21일 오후 3시(미동부 표준시)부터 온라인 스토어에서 선제적으로 애플워치를 빼내기로 결정하면서 모두를 충격에 빠트렸다. 24일이 지나면서 애플 스토어에서도 시계가 사라졌다. 물론 이 금지조치는 보급형 애플워치 SE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모델은 계속 판매된다. 또 이전에 판매된 시계들은 그 금지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ITC 분쟁 소송 경험이 있는 리바이 스노덜리앤샤움버그의 파트너인 벤 리바이는 “애플이 나쁜 일이 일어날 것임을 알아차리고 준비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애플워치 구매자와 소비자의 영향

ITC의 수입금지 및 판금대상이 된 최신 모델은 애플 워치 9과 애플워치 울트라 시리즈 2(사진)다. (사진=애플)

미국의 애플워치 고객은 12월 26일자로 2020년 이후 나온 애플워치(SE 제외)의 미국 수입금지 및 판매중지 조치가 시작되면서 보증 기간이 지난 손상된 기기를 교체하거나 최근에 구입한 애플 워치를 교환할 수 없게 됐다.

블룸버그의 마크 구먼은 애플이 자사 서비스 직원들에게 “ITC의 애플워치 규제 기간 동안에 애플워치 시리즈 6 이후(SE 제외)의 전체 기기 교체 서비스를 할 수 없다”고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미국 애플워치 소비자가 ITC 규제 대상에 포함된 모델 중 하나를 가지고 있고, 이 기기 보증 기간이 만료됐다면 애플 스마트워치를 (고장나지 않게)조심해서 다뤄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현재 보증 기간 중에 있는 제품(또는 보증기간이 1년 연장된 애플케어 플러스 프로그램)은 이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베스트바이와 다른 소매업체들은 여전히 애플워치 재고 매진 때까지 판매할 수 있다.

애플워치, SpO₂ 센서 없이도 버티겠지만

애플은 SpO₂ 센서가 없는 다른 애플워치 모델 판매로도 그럭저럭 버틸 수 있겠지만 잠재적 문제를 안게 될 수 있다. 사진은 애플워치 뒷면의 혈중 용존 산소 측정용 센서. 이 기능은 애플이 마시모를 만나 협력을 논의한 지난 2020년 이후 애플워치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사진=애플)

애플은 SpO₂ 센서가 없는 애플워치 판매로도 그럭저럭 버틸 수 있다. 하지만 잠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

우선 애플워치 SpO₂ 센서를 제거한 애플워치 판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 볼 때 이는 애플의 스마트워치 사업이 끝장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애플의 혈중 산소 기능은 대부분 건강과 수면 추적을 위한 것이며, 야간 수면 기준선을 결정하는 것 외에는 그다지 유용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ITC 판결을 또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애플로선 쓰라릴 수 밖에 없다. 명성과 상도덕, 그리고 소비자 신뢰성이란 측면이다.

그동안 애플은 일상적으로 스마트워치를 생명을 구하는 장치로 홍보해 왔고, 이것은 애플워치를 전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시계로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마시모와의 특허전쟁은 그 명성에 흠집을 내고 이를 약화시킬 수 있다. 훔쳐 온 특허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해 세계적인 인기 제품을 만들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게다가 마시모는 ITC 법정에서 지난해 5월 의료용 W1 스마트워치를 출시하기 전에 애플이 자사 직원 24명 이상을 스카웃해 갔다고 주장했다.

이번 패소로 제품을 미국내 반입 및 판매할수 없게 된 애플은 실질적으로 고객 신뢰도에 금이 갈 수도 있다. 애플은 ITC에 이번 금지조치가 의료, 과학 및 의학 연구 및 심전도, 혈액 산소 및 기타 건강 관련 기능에 의존하는 애플 워치 사용자에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보여주는 증거를 제출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CNN은 실제로 맥박 산소 측정기는 천식, 폐암 및 심부전을 포함한 다양한 건강 상태를 가진 사람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애플이 특허 도용한 제품으로 자사를 믿는 고객에게 건강체크를 할 수 없게 함으로써 당황하거나 실망케 만들 수 있다.

애플이 취할 수 있는 큰 선택지 3가지는?

마시모는 법정에서 애플이 지난 2020년 자사와 웨어러블 기기용 혈중 산소 기능에 대한 잠재적 파트너십을 논의하자고 접근해 엔지니어와 최고 의료책임자를 스카웃해갔다고 말했다. 이에 마시모는 2020년 애플을 특허침해혐의로 제소했지만 판결이 길어지자 결국 ITC에 제소해 일단 승소했다. 사진은 마시모의 의료용 혈액산소 측정용 웨어러블 기기 ‘W1’. (사진=마시모)

결국 ITC의 애플워치 수입 금지 조치가 확정됐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서 또다른 애플 워치를 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처럼 애플워치 SE는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 단기적으로 이 금지 조치는 써드파티 타사 리셀러가 시리즈 9 또는 울트라 2의 재고를 판매하는 것도 금지하지 않는다. 재고가 소진되면 그때가 돼서야 타사 소매점들도 애플로부터 더 많은 제품을 구입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애플은 약간의 여지를 가지면서 사안에 대해 크게 세가지 정도의 해결책을 염두에 두고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애플은 마시모와 합의하거나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를 통해 하드웨어(HW) 문제를 회피하려고 할 것이다. 마시모와 마지못해 타협할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또는 스스로 정말로 하찮은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면 마시모 특허 만료시저(2028)까지 차세대 애플워치에서 마시모 센서를 제거하는 방안도 있긴 하다.

애플의 선택은 결국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와 얼마나 오래 걸릴지의 문제다. 다음과 같은 세가지 해결책을 짚어 볼 수 있다.

애플은 소송을 질질 끌 수도 있다

바이든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거부가 애플 스스로 자사의 170억 달러(약 22조 원)짜리 사업부문에 대한 수입 금지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댄 아미브스 웨브부시 증권 분석가는 특허 분쟁으로 인해 애플워치 두 개 모델이 올해 마지막 주에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애플의 휴가철 성수기 매출이 각각 3억 달러(약 3890억 원)와 4억 달러(약 5190억 원)씩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니키 로스버그 애플의 대변인 더버지에 성명서를 통해 “애플은 애플워치가 고객들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옵션들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애플워치가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판매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단지 애플이 아딴 길을 택할지에 대한 문제가 될 것이다.

애플은 이미 항소할 계획임을 나타냈지만 항소는 약 18개월이 걸릴 수 있는 긴 과정이다.

애플은 아마도 수입 금지에 대한 보류를 요청하겠지만 브링엄은 애플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승인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애플의 보류 요청이 받아들여지려면 “애플 워치를 판매할 수 없게 됐을 때 파산할 것”이라는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제시해야 한다. 애플워치는 인기 있는 제품이고 스마트워치 시장의 약 30%를 차지하지만, 애플워치가 미국에서만 작동하지 못한다면 애플은 파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시장으로 인해 타격이야 입겠지ᅟᅡᆫ 애플은 여전히 애플워치 3개 모델을 모두 해외에 판매할 수 있다.

②애플, SW 변경으로 피해가려 할 수도

애플워치 SE는 애플이 수입 금지를 완전히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가리키고 있다. 애플은 항소 절차가 끝날 때까지 침해된 특허를 피하기 위해 애플워치를 재설계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애플이 해야 하는 모든 것은 SpO₂ 센서를 무력화하는 펌웨어 업데이트를 밀어내면 판매를 위해 애플워치를 수입할 수 있다.

그리고 애플이 이 옵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징후들도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애플 엔지니어들이 앞다퉈 시계의 혈중 산소 농도 알고리즘을 바꾸고 있다고 보도했다. 익명의 애플 대변인의 말에 따르면 애플이 제품을 다시 진열하기 위해 미국 관세청에 해결책을 제출할 계획이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애플은 단순히 그 코드를 약간만 수정하고 그것으로 분쟁을 끝낼 수는 없다.

마시모는 그 특허들이 HW와 관련돼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심지어 그 센서들을 완전히 비활성화하는 것조차 특허내용에 따라 별 소용없을 수 있다. 애플은 이를 애플워치 설계에서 완전히 제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애플의 꼼꼼한 부품공급망을 망쳐놓을 것이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SW 변경에 대한 정확한 세부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애플이 특허 침해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알고리즘을 변경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러나 마시모의 특허는 SW가 아닌 HW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이 HW는 피부에 빛을 내 혈중 산소 농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한다.

마시모는 블룸버그에 “SW 수정이 불충분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HW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애플이 알고리즘을 변경한다면, 이 수정은 혈중 산소 포화도 측정치 정확도를 감소시키거나 센서의 기능을 변경시켜 기능과 무관하게 만들 수 있다.

보도는 또 애플이 HW를 교체해야 한다면 수정된 모델을 생산해 출하하는 데 최소 3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③애플, 마시모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할까

HW 교체에 시간이 걸린다면 애플에겐 약간의 비용을 들여 취할 수 있는 선택들이 있다. 애플은 마시모와 함께 앉아 침해된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다.

하지만 애플이 과연 그렇게 할지는 알 수 없다.

조 키아니 마시모 최고경영자(CEO)는 뉴욕타임즈 인터뷰에서 “애플은 라이선스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애플이 버티면 마시모가 힘들어져서 제풀에 지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애플의 엄청나게 많은 현금 보유량은 또한 애플을 법정에 세우기 위해 돈을 많이 쓰게 만든다. 포브스에 따르면 마시모는 지금까지 애플을 제소하는 데 6000만 달러(약 778억 원)를 들였다.

애플은 특허 침해를 당한 측이 애플을 고소하는 게 별로 내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능한 한 오래 버티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까지 나올 정도의 회사다.

이외에 또다른 방법으로 애플이 수입금지 조치를 아예 피하는 방식이 꼽히기도 했다.

아이앤쿠 전 미특허청장은 애플이 애플워치를 해외에서 생산하는 대신 미국 내에서 생산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곧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중대한 공급망 변화를 수반하기에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는다.

ITC가 애플의 특허침해 판결을 내놓은 것을 볼 때 앞서의 어느 방법이든 라이선스 비용 지불이외의 방식은 혁신의 대명사 애플의 이름을 더럽힐 뿐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마시모 vs 애플 특허침해소송, 시작에서 애플 패소까지

캘리포니아 소재 마시모 본사. 마시모는 나스닥 상장회사다. (사진=마시모 링크드인)

ITC의 금지 및 중지(ban and desist) 결정은 애플과 의료기기 제조사 마시모 사이의 오랜 특허 분쟁의 결과다. 미사모는 일반적으로 웨어러블 세계에서 SpO₂ 또는 혈중 산소 포화도라고 불리는 맥박 산소 측정 기술로 유명한데 애플이 그 특허 기술을 허가 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야기는 약 10년 전 애플이 마시모에게 웨어러블 기기의 혈액 산소 기능에 대한 잠재적인 파트너십에 대해 언급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애플은 병원 제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마시모에 가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마시모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미 1989년 키아니가 설립한 마시모는 수천 개의 의료 및 소비자 중심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다. 병원용 기술은 애플의 소비자 초점 모델과는 다르다. 곧 이어 애플은 여러 마시모 엔지니어와 최고 의료 책임자를 스카웃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2020년 가을 애플은 혈액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SpO₂ 센서를 갖춘 최초의 애플 워치인 애플 워치 시리즈 6을 출시했다.

2020년에 마시모는 애플이 영업 비밀을 훔치고 10개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캘리포니아 중앙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 사건은 계속 시간을 끌었고, 결국 마시모는 2021년에 ITC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해 애플은 마시모가 애플 워치 복제품인 ‘W1’ 메디컬 워치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마시모를 맞고소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ITC가 마시모의 편을 들었다는 것이다. 올해 1월 ITC는 애플 워치가 실제로 마시모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어 ITC는 지난 10월 이미 수입된 제품을 포함해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한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및 판매중지 명령을 내렸다.

자료에 따르면 마시모의 가치는 66억 9000만 달러(약 8조 7000억원), 키아니의 순자산은 13억 달러(약 1조 7000억원)다.

마시모 대변인은 “ITC는 수 년에 걸친 철저한 법적 조사 후 애플이 마시모의 혈중 산소 측정에 관한 특허 기술들 중 일부를 침해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애플워치의 특정 외제 모델을 제외하기로 한 결정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회사라도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문제에 대한 ITC의 전문가 판단은 존중돼야 하며,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미국의 특허제도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고, 미국 산업을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구 기자

jklee@tech42.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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