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애플과 구글에 인앱 결제 강제 금지 방안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애플과 구글에 개정법 이행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이는 이행계획 재제출 요구는 개정법 시행 후 이들 앱마켓 사업자가 제출한 이행계획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방통위는 이행계획 재제출을 요구하면서 개정법의 기본 취지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원하는 결제방식을 '앱 내·외를 불문하고' 자유롭게 선택·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앞서 애플이 낸 이행계획을 보면, 인앱결제 외에 ‘앱 외부에서 결제 후 앱 내에서 이용하는 방법’ 등이 가능해 자사의 정책이 개정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법을 사실상 무시한 처사다.
구글은 애플과 달리 제3자 결제 허용 등 개정법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는 계획을 공유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애플의 현 정책이 개정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구글의 이행계획은 구체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는 애플과 구글에 입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과 절차, 세부 일정 등을 명확히 해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 이행 계획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현행 법률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겠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는 점을 통지했다.
또 개정법 시행에 따라 애플과 구글이 정책을 변경했거나 앞으로 변경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해서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와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고지·안내하도록 요구했다.
방통위는 “개정법 하위법령 정비와 실태 파악을 위해 분야별 앱 개발사 및 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며 “논의된 내용은 내달 중 입법예고 예정인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에 반영하고, 앱 마켓 실태점검 등에도 참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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