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요약] 온라인 세무대행 서비스 삼쩜삼을 통해 세금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본인이 알지 못하는 세무대리인이 국세청에 자동 등록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는 삼쩜삼에 가입 시 개인정보 이용 동의 과정을 통해 이뤄지는데, 세무대리인 동의를 하게 되면 삼쩜삼과 제휴가 된 세무법인이 자동으로 국세청에 세무대리인으로 등록 된다. 최근 드러나고 있는 세무법인은 ‘한결세무법인’ ‘스타밸류’ 등인데, 이들이 삼쩜삼과 어떤 방식으로 제휴가 돼 있는지 구체적인 사항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온라인 세무대행 서비스 ‘삼쩜삼’이 이슈의 중심에 섰다. 삼쩜삼을 통해 세금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본인도 알지 못하는 세무대리인이 국세청에 자동 등록된다는 것이다.
세무대리인은 국세청에 등록해 의뢰인의 정보를 대신 확인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문제는 기존 세무대리인이 지정돼 있다고 해도 시험 삼아 삼쩜삼에 가입 후 세금 조회를 할 시 기존 세무대리인은 사용자에게 통보 없이 자동 해임된다는 점이다. 세무대리인이 없는 사용자의 경우 자신이 알지 못하는 세무대리인이 자동으로 등록된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물론 삼쩜삼은 이러한 내용을 가입 시 개인 정보 이용 동의를 하는 과정에 포함시켜 고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용자가 이를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가입을 진행한다. 삼쩜삼의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의 “서비스 활용 시 약관에 공지가 돼 있는 사항으로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세무업계는 ‘교묘한 방식으로 사용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세무관련 법적인 논란과 함께, 단순히 약관 공지를 통해 안내하는 절차 치고는 납세사실증명, 소득증명원, 과세표준증명원 등 납세사실과 주민등록번호 등 취득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상당하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1200 가입자 확보하며 급부상한 삼쩜삼
삼쩜삼은 지난 2020년 5월 출시 이후 2년 만에 이용자 1185만명(5월 기준) 누적 환급액 4892억원을 기록하며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미처 확인하지 못한 환급금을 찾아준다는 콘셉트로, 그간 복잡한 세무 업무를 전문가에게 맡기지 못했던 일반인들까지 고객으로 확보한 것이 성공 포인트였다.
앱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간단하게 세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환급금도 알아서 척척 찾아주는 삼쩜삼의 서비스는 순식간에 대중을 사로잡았지만, 기존 세무업계는 위협을 간주했다. 기존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무 업무를 대행하는 것도 논란이 됐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3월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를 세무사법 위반과 불법 세무대리 협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삼쩜삼과 세무업계의 대립은 법조, 의료계 등과 마찬가지로 새롭게 등장한 플랫폼과 전문직역 간 또 다른 갈등 사례로 비화되며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삼쩜삼은 꾸준하게 이용자를 끌어 모았고, 최근에는 TV 광고까지 진행하며 달라진 위상을 과시하기도 했다.
현행법 위반 소지 있는데… 플랫폼은 예외?
삼쩜삼과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세무업계가 제기하는 문제는 세무사법 위반이다. 세무사법은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데, 삼쩜삼의 사업 방식은 이를 벗어난다는 것이다. 물론 삼쩜삼에도 세무사가 근무하고 있다. 그럼에도 문제 시 되는 부분은 대부분의 세무대리 업무를 컴퓨터로 처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무업계는 이 과정에서 무자격자 관여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이에 앞서 한국세무사회가 고발한 내용은 무자격 세무대리 업무 수행과 관련한 명의대여 등 금지 위반, 무자격 세무대리 업무 취급 표시 광고 위반 등이다. 이는 세무사법 2조와 20조, 22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알선행위 금지, 불법세무대리 금지 및 불법 광고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다.
문제는 최근 부상한 삼쩜삼 세무대리인 논란 역시 이와 연관돼 있다는 점이다. 삼쩜삼에 가입 과정에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 과정을 통해 세무대리인 동의를 하게 되면 삼쩜삼과 제휴가 된 세무법인이 자동으로 국세청에 세무대리인을 등록이 된다. 최근 드러나고 있는 세무법인은 ‘한결세무법인’ ‘스타밸류’ 등인데, 이들이 삼쩜삼과 어떤 방식으로 제휴가 돼 있는지 구체적인 사항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들 세부법인의 존재는 사용자 대부분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 사용자와 직접적인 세무대리계약을 하지도 않았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만약 삼쩜삼 운영사 측이 사용자에게 받은 금액이 ‘중개수수료’로 해석된다면 불법 논란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세무업계에 따르면 이 경우 앞서 언급된 세무법인들은 명의만을 삼쩜삼에게 빌려준 셈이 되고, 삼쩜삼은 이들에게 세무 고객을 알선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
나도 모르는 세무대리인? 해임 절차 문의 사용자 폭증
이번 논란은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세무대리인이 국세청에 등록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많은 삼쩜삼 사용자들이 해임 절차를 문의하는 글들을 인터넷 상에 올리며 부각됐다. 단기간에 이용자가 급증한 만큼 논란의 파장도 커지는 상황이다.
개중에는 삼쩜삼 앱을 통해 환금액을 조회하고 실제 환급을 받은 사용자 외에도 가입 과정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동의 요구가 미심쩍어 가입을 취소한 사용자들까지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세무대리인이 국세청에 등록돼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더 큰 문제는 이와 같은 내용이 매우 중요한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돼 있음에도 이후 사용자에게 세무대리인 지정에 대한 개별 안내나 추가적인 설명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에 상당 수의 이용자들은 “시험 삼아 이용해 보려다 취소했는데 수개월 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무대리인이 등록돼 있었다”며 “내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됐는지 걱정스럽다” 등과 과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 측은 “세무 대리 서비스 특성상 세무대리인이 개입하게 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라며 “앱 이용시 수임 과정에 필요한 개인정보 동의 및 수임에 대한 안내문 고지를 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테크42 기자도 확인해 보니…
삼쩜삼을 둘러싼 논란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기자 역시 몇 개월 전 삼쩜삼의 급성장에 관심을 갖고 앱을 설치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당시 가입 과정에서 요구하는 개인 정보 내용이 과도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가입을 진행했던 바 있다.
물론 세무대리인 수임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했지만, 이 부분에서 국세청에 등록이 된다는 점, 일회성이 아닌 유지되는 내용이라는 점은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 이번 논란으로 기자 역시 국세청 사이트에서 세무대리인 등록 여부를 확인해 보니 앞서 삼쩜삼과 연관이 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세무법인 중 한 곳이 등록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무대리인 수임관련 안내문을 본 기억은 있었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확인하지 않은 터라 할 말은 없었지만, “그래도 이런 민감한 내용은 문자 등으로 반복 고지를 해줬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생각은 들었다. 세무대리인 해임 버튼을 누르면서 느껴지는 씁쓸함은 기자만이 느끼는 감정은 아닐 듯했다.
세무대리인 등록 여부 확인과 해임을 위해서는 국세청 사이트에 로그인 후 '조회발급>세무대리정보>나의 세무대리인조회'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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