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 “오늘부터 월세 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세금 신고·환급 도움 서비스 ‘삼쩜삼’을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Jobis&Villanis)는 30일 세금 신고를 하는 고객을 위해 월세 공제를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자비스앤빌런즈에 따르면 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가구의 세대주이면서 총 급여액이 7000만원 혹은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적용이 된다. 기준시가 3억 원(23년부터 귀속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기준에 따라 10%에서 17%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또한 연간 750만원 한도로 5년 전까지의 월세액 세액공제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1인당 최대 487만5000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자비스앤빌런즈는 삼쩜삼 서비스에 5년 기간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한번에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고객들이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비스앤빌런즈 측은 “일반적으로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은 연간 단위로 끊어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있었다”며 “삼쩜삼은 이러한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해 프로세스를 대폭 개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월세액 세액공제는 삼쩜삼 이용 고객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2030세대 고객들이 가장 많이 요청한 프로세스 중 하나로, 이번 추가 공제 혜택 서비스를 진행할 때 우선순위로 반영됐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삼쩜삼 웹 페이지 또는 앱에서 간편인증 후 월세 공제를 선택하고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신청을 완료하면 된다.

향후 자비스앤빌런즈는 월세 외에도 기부금, 장애인 등의 다양한 세금 공제 시스템을 추가해 나갈 예정이다.

자비스앤빌런즈에서 추가 공제를 담당하는 이시영 PM은 “납세자들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세제 혜택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삼쩜삼을 이용하는 개인 고객들이 세금 신고 및 절세 등에 대한 고민 없이 편리한 프로세스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점차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자비스앤빌런즈는 올해 5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데 이어 연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받기 위한 막바지 추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고객 보호 안심 서비스 정책을 시행하며 고객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강력한 운영 방침을 적용해 나가고 있다.

황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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