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간편신고 시장이 달아오른다, “내게 맞는 서비스는?”

자비스앤빌런즈의 삼쩜삼, 널리소프트의 SSEM에 이어 최근 지엔터프라이즈가 세금신고 서비스 ‘1분’을 선보이며 세금간편신고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는 5월을 맞이하며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납세의무자는 신고 기간에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환급금을 놓치거나 가산세를 내야 한다. 이 기간 각 업체들에게는 자사 서비스의 장점을 이용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인 셈이다.

이들 서비스는 모두 복잡한 세무업무를 간편하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운다. 간편한 인증 절차만 거치면, 예상환급금액 조회부터 세금 신고 및 환급까지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주 이용층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프리랜서나 N잡러인데, 바쁜 이들이 직접 세금 업무를 하기엔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각 업체들이 선보이는 서비스의 내용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신고할 수 있는 소득의 종류나 이용 수수료의 차이 등이 대표적이다.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간편 신고 가능한 ‘1분’

지엔터프라이즈의 '1분'

‘1분’은 예상세액 및 환급액을 1분 만에 빠르게 조회하고, 간편 신고 및 환급까지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이름과 전화번호, 생년월일 입력만으로 국세청 소득 내역에 기초해 환급액 또는 납부세액을 빠르게 산출해 보여준다. 세금 환급신고나 납부 신고 모두 원스톱으로 해결 가능하다. 프리랜서뿐만 아니라 2021년 중 이직 또는 퇴직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하지 못한 근로소득자, N잡러 등 원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납세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큰 강점이다.

세금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0~15%로 저렴한데, 이는 여타 서비스 대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비즈넵’ 이라는 기업 경영관리 서비스로 네이버와 네이버 파이낸셜에서 공동투자를 받은 세무자동화 스타트업, 지엔터프라이즈가 출시했다.

프리랜서를 위한 ‘삼쩜삼 (3.3)’

자비스앤빌런즈의 삼쩜삼

‘삼쩜삼’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면 휴대폰 번호와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정보만 입력하면 환급 예상 금액을 미리 알려주고, 종소세 신고를 통해 세금 환급까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론칭 초반, ‘환급’ 기능을 특히 강조하며 많은 프리랜서들에게 각광받았다. 특히 아르바이트생, 배달기사, 창작자 등 전문 세무 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던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수수료는 환급금액의 10%~20% 수준으로 소득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개인사업자에 특화된 ‘SSEM (쎔)’

널리소프트의 SSEM

‘SSEM’은 개인 사업자들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끼는 세금 신고를 인공지능(AI) 기술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풀어낸 서비스다.

‘SSEM’은 자체 개발한 알고리즘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합법적 절세 항목들을 찾아 계산한다. 사업자들이 세무 지식이 전혀 없어도 자동으로 세금 절감 신고를 할 수 있어 매년 바뀌는 세법을 따로 알아봐야 하는 부담도 덜어준다. ‘SSEM’의 종합소득세 계산 기능은 무료이고 부가세 및 종소세 신고의 경우 월 비용 없이 신고할 때만 3만3000원의 이용료를 내면 된다.

코로나19와 함께 변화하는 ‘일하는 방식’은 향후 더 많은 N잡러와 프리랜서를 만들어 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가 점차 늘어나면서, 이들의 세무·재무 편의성을 높여 줄 서비스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분’의 운영사 지엔터프라이즈 이성봉 대표는 “자신의 소득과 직업 형태에 맞는 서비스를 잘 선택하는 것이 스마트한 절세전략의 시작"이라며 “1분으로 누구에게나 부담 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환급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1분’의 서비스는 웹사이트(1min.zent.kr)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간편 인증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를 불러오면, 세금 조회부터 환급·추가 세액 납부에 이르는 신고의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프리랜서뿐만 아니라 2021년 중 이직 또는 퇴직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하지 못한 근로소득자, N잡러 등 원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납세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황정호 기자

jhh@tech42.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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