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법안 발의 후 1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된 온플법의 연내 처리 여부에 대해 각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표 법안은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온플법 제정 움직임과 별개로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플랫폼 업계와 이에 대립하고 있는 소상공인·시민단체 등에서는 각각의 입장에 따라 법안 제정 반대와 강화를 외치며 반발하고 있다.
법안 발의 후 1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된 온라인플랫폼 규제 관련법(온플법)을 두고 여당이 최종 조율을 해 통과시키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어 연내 처리 여부에 대해 각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제까지 국회에서 발의된 온플법은 8건 정도다. 올해 카카오,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 등이 집중 조명 받으며 빅테크 규제 여론과 함께 다수 법안이 발의 된 것이다.
중복되는 조항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최종 통과를 앞둔 대표 법안은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화법)’과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이용자보호법)’이다.
문제는 플랫폼 기업 규제에 초점이 맞춰진 이 두 법안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간 권한 다툼이 이어지며 1년 가까운 공전만 거듭되고 있다는 점이다.
해결사로 나선 것은 여당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통해 계류 중인 두 개의 온플법 최종안을 여당에서 만들고, 이르면 이달 내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온플법 제정 움직임과 별개로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플랫폼 업계와 이에 대립하고 있는 소상공인·시민단체 등에서는 각각의 입장에 따라 법안 제정 반대와 강화를 외치며 반발하고 있다.
이용자보호법은 지난해 12월 방통위가 전혜숙 민주당 의원을 통해 발의했다. 공정화법은 그보다 1개월 늦은 올해 1월 공정위에서 발의됐다. 법안 발의된 배경은 ‘골목상권 침해’에 따른 소상공인업계의 반발이다. 게다가 하반기 최대 이슈였던 빅테크의 갑질 논란으로 입법 움직임이 빨라졌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참여연대 등은 빅테크 갑질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 8월부터 수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온플법 입법을 촉구해 왔다. 지난 9월에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위원회’까지 발족하며 진용까지 갖췄다.
이들이 지적하는 문제는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확장 과정에서 골목상권이 침해돼 왔다는 것이다. 배달의민족, 야놀자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 역시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를 책정하는 등의 불공정행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들 기업들은 지난달 국감에서 쏟아진 플랫폼 규제 여론을 의식해 여러가지 상생안을 내 놓았지만 소상공인 업계는 이에 반발하며 현재 국회에 발의된 온플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플랫폼 업계에서는 법안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미 공정위 관할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과기정통부 관할의 전기통신사업법, 문체부 관할의 콘텐츠산업진흥법, 방통위 관할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규제 법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온플법은 중복·과도 규제라는 입장이다.
온플법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플랫폼 기업들이 난색을 표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우선 공정화법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입점 업체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온라인 플랫폼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온라인 플랫폼 계약 해지 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관련 이유 통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용자보호법의 경우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콘텐츠 노출 방식·순서 결정 기준 공개, 온라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의 부당한 이용 금지, 각종 금지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단 공정위와 방통위 권한 다툼에 대해 여당은 통상적인 공정거래와 관련된 부분은 공정위 규제,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부분은 방통위에 권한을 주는 것으로 조율을 하고 있다. 법안 내용은 최종안 도출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가능성은 있는 상태다.
이에 플랫폼 업계는 법안 통과 전에 좀 더 시간을 두고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의견 표명은 빅테크 보다는 스타트업 업계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빅테크 쪽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규제 여론에 몸을 낮추는 모양새다. 결과적으로 빅테크 플랫폼으로 인해 규제 법안이 나오는 상황에서 대응 여력이 부족한 스타트업 업계가 산탄을 맞는 상황이 되는 셈이다.
중소 플랫폼 업계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을 중심으로 규합해 지난 4일 공동성명을 내고 온플법 처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는 성급한 법안 처리는 스타트업 중심의 플랫폼 생태계를 고사 시키고 디지털 경제에 큰 피해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이 문제 삼는 것은 온플법 입법 모델이 된 유럽, 일본 등의 법안 규제 대상이 자국 기업이 아닌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데 반해 온플법은 국내 스타트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즉 입법에 앞서 글로벌 플랫폼과 생태계 구성이 다른 국내 기업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먼저 선행 돼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플랫폼 업계는 온플법 중 특히 공정화법 규제 대상 플랫폼이 매출 기준 100억원 이상 혹은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으로 명시돼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렇게 될 경우 법 적용을 받는 국내 기업이 100여개에 달하며 법에 맞춰 운영할 여력이 없는 스타트업의 경우는 사업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해외 법안의 규제 대상 기업이 빅테크 중심의 5~10개에 불과한 것과 비교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용자보호법 역시 적용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명확치 않은 상황이라 어느 정도 규모의 업체까지 확대될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불가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또한 이용자보호법 상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콘텐츠 노출 방식·순서 결정 기준 공개’ 항목에 대해서도 논란이 적지 않다. 플랫폼 업계에서 개별 기업의 노출 알고리즘은 영업비밀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이는 자칫 기업활동의 과도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항목은 공정화법 상에도 ‘계약서 교부 시 거래되는 재화·용역이 플랫폼이 노출되는 순서와 기준을 기재’라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다.
이런 문제의 소지는 이미 지난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미국의 플랫폼 반독점 법안 도입과 시사점’ 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보고서는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안의 규율 대상은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액이 1000억원 이상인 플랫폼 중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다”는 항목에 대해 규제 대상 플랫폼의 범위가 다소 넓다는 의견을 밝히며 “도소매업 중소기업 기준인 매출액 1000억원을 참고해 규율 대상 플랫폼의 범위를 좁히는 것을 법안 심사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상공인 업계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보다 강화된 규제 항목 추가를 요구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이 사례로 든 것은 플랫폼 업계와 동일한 미국 반독점 패키지 법안 등 해외 법안이다.
업계는 “미국의 법안에는 플랫폼 기업이 자사 상품·서비스를 경쟁사보다 유리하게 노출하는 ‘자사우대’를 규제하고, 잠재적 경쟁자 인수합병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온플법에도 이런 내용이 추가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빅테크 플랫폼 등이 중개 서비스를 진행하는 한편으로 자사 운영 서비스를 유리하게 노출해 온 ‘플랫폼이 직접 플레이어로 나서는 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즉 소상공인 업계의 골목상권 침해에 근거한 온플법 제정 요구는 대부분 빅테크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에서 비롯된 것인데 반해 법 제정으로 실질적인 타격을 받는 것은 주로 중소 스타트업이 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온플법이 강행될 경우 빅테크 플랫폼들은 규제를 받지 않기 위해 기준에 미달되는 영세 기업과 제휴를 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그로 인해 군소기업의 시장 진입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입법 취지와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법안이 제정되더라도 규제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는 스타트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순응비용 최소화’를 위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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